이 글의 목적은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항목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여, 통관 지연·보완요청·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있다.
1.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의 의미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사업자가 화학물질을 국내로 수입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국내 관리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이다. 단순한 수입 서류가 아니라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 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핵심 자료이다.
실무에서 확인명세서는 통관 전 준비서류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품의 성분정보, CAS 번호, 함량, 용도, 수입자 정보, 공급자 자료의 신뢰성, 영업허가·신고 필요성, 화평법 등록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관리 여부까지 연쇄적으로 검토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확인명세서를 부정확하게 작성하면 통관 지연뿐 아니라 사후 점검에서 서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확인명세서 검토가 중요한 이유
수입 화학물질은 국내 제조 물질과 달리 해외 공급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해외 SDS, CoA, 성분명세서, LOC, 제품 사양서 등이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CAS 번호가 누락되거나 영업비밀로 표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때 수입자는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국내 법령상 확인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된다.
특히 혼합물 수입의 경우에는 제품명만으로 관리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혼합물 안에 포함된 개별 구성성분별로 화학물질 목록을 확인해야 하며, 함량 기준이 있는 물질은 농도까지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독물질의 경우 고시상 함량기준이 있는 물질은 해당 함량 이상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한물질이나 금지물질은 용도 제한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3. 제출 대상과 검토 범위
확인명세서 검토 대상은 원칙적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이다. 여기서 수입자는 실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 관세법상 수입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구매대행, OEM, 원료 수입, 연구개발용 시약, 샘플 수입, 반제품 수입 등 형태가 다양하더라도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확인 필요성이 발생한다.
검토 범위는 단일물질과 혼합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일물질은 물질명, CAS 번호, 순도, 불순물 정보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혼합물은 구성성분 전체 목록, 각 성분의 함량 범위, CAS 번호, 영업비밀 성분 존재 여부, 관리대상 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 구분 | 검토 기준 | 주요 확인자료 | 실무상 오류 |
|---|---|---|---|
| 단일물질 | 물질명, CAS 번호, 순도, 신규·기존 여부 | SDS, CoA, 성분명세서 | 동의어만 확인하고 CAS 번호를 검증하지 않음 |
| 혼합물 | 구성성분별 CAS 번호와 함량 | SDS 3번 항목, LOC, 제조자 성분자료 | 제품명만으로 유독물질 여부를 판단함 |
| 연구용 시약 | 소량 여부와 별개로 관리대상 포함 여부 | 수입 인보이스, SDS, 용도 설명자료 | 샘플이라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함 |
| 완제품 형태 | 화학물질 배출·노출 가능성, 적용 제외 여부 | 제품 설명서, 사용방법, 구성자료 | 모든 완제품을 일괄 제외로 판단함 |
4. 확인명세서 작성 전 확보해야 할 자료
확인명세서의 품질은 작성자가 보유한 원자료의 품질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제출 화면에 입력하기 전에 최소한의 검토 패키지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최신 SDS이다. 다만 SDS만으로 모든 성분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자 또는 해외 공급자로부터 성분명세서나 확인 관련 서류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SDS 3번 항목에는 유해성 분류에 영향을 주는 성분만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품을 구성하는 전체 성분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 확인명세서 검토에서는 유해성 표시 대상 성분뿐 아니라 전체 구성성분 확인이 중요하다. 특히 국내 기존화학물질 목록 확인, 신규화학물질 여부 검토, 유독물질 함량기준 검토는 누락 성분이 있으면 판단 자체가 불완전해진다.
| 자료명 | 확인할 내용 | 검토 포인트 |
|---|---|---|
| SDS | 제품명, 공급자, 유해성, 구성성분, 취급정보 | 발행일, 개정일, 국가 기준, 3번 항목 누락 여부를 확인하다. |
| 성분명세서 | 전체 구성성분명, CAS 번호, 함량 | 함량 합계, 영업비밀 성분 표시, 범위값의 타당성을 검토하다. |
| LOC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성분 확인 진술 | 서명권자, 발행일, 제품명 일치 여부를 확인하다. |
| Invoice·Packing List | 수입자, 제품명, 수량, 포장단위 | 확인명세서상 제품명·수입량과 통관서류의 일치성을 확인하다. |
| 용도 설명자료 | 사용공정, 사용목적, 최종 용도 | 제한물질·금지물질·허가물질 판단 시 용도 적합성을 확인하다. |
5. 첫 번째 검토 포인트: 제품명과 서류 일치성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은 제품명이다. 확인명세서에 입력하는 제품명은 SDS,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발주서, 통관서류의 제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영문명, 국문명, 모델명, 등급명, 농도명이 혼재되어 있으면 사후 확인이 어렵고 보완요청의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SDS에는 “ABC Cleaner 50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인보이스에는 “Cleaner Solution”으로 기재되어 있고, 내부 구매 시스템에는 “세척제 A”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제품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제품명 옆에 grade, concentration, part number, catalog number를 함께 관리하면 추적성이 높아진다.
6. 두 번째 검토 포인트: CAS 번호 정확성
CAS 번호는 화학물질 확인의 중심이다. 물질명은 동의어, 번역명, 관용명, 상품명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CAS 번호는 물질 식별의 핵심 기준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CAS 번호 오기, 자리수 오류, 혼합물에 대한 잘못된 CAS 번호 사용, hydrate·salt·isomer 구분 오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영문 물질명은 비슷하지만 CAS 번호가 다른 물질”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이다. 예를 들어 이성질체, 수화물, 염류, 중합체, 용매 혼합물은 명칭만으로 판단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확인명세서 작성 전에는 CAS 번호와 물질명이 서로 대응하는지 확인하고, 국내 화학물질 목록 검색 결과와 대조해야 한다.
| 오류 유형 | 예상 문제 | 검토 방법 |
|---|---|---|
| CAS 번호 누락 | 기존·신규 여부 확인 불가 | 공급자에게 성분명세서 또는 LOC를 요청하다. |
| CAS 번호 오기 | 관리대상 물질 판단 오류 | 물질명과 CAS 번호를 목록 검색으로 교차 확인하다. |
| 혼합물 CAS 사용 | 개별 성분 검토 누락 | 혼합물을 구성성분 단위로 분해하여 검토하다. |
| 수화물·염류 혼동 | 다른 물질로 판단될 가능성 | 분자식, 순도, 물질명 표기를 함께 확인하다. |
7. 세 번째 검토 포인트: 함량 범위와 합계
혼합물 확인명세서에서 함량은 매우 중요한 검토 항목이다. 유독물질 등 관리대상 물질은 함량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준상 관리대상으로 판단되는 농도 이상인지 검토해야 한다.
해외 SDS는 성분 함량을 1~5%, 10~30%와 같이 범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관리대상 기준이 범위 안에 걸쳐 있으면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성분의 유독물질 기준이 25% 이상이고 SDS상 함량이 10~30%라면, 해당 제품은 기준 이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급자에게 정확한 함량 확인 또는 기준 미만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구성성분 함량 합계가 100%를 크게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자료 신뢰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영업비밀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개 성분과 비공개 성분의 합계 구조가 설명되어야 한다.
8. 네 번째 검토 포인트: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 여부
수입 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확인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 판단이 연결된다. 확인명세서 검토 과정에서 성분별로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신규화학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 전 등록 또는 신고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실무상 가장 위험한 상황은 해외 공급자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물질”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내 기존화학물질 목록에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해외에서 상업적으로 널리 유통되는 물질이라도 국내 목록 등재 여부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국내 목록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폴리머, 반응생성물, UVCB 물질, 혼합물 내 미량 첨가제, 안정제, 촉매 잔류물은 신규성 판단에서 자주 쟁점이 된다. 특히 CAS 번호가 “없음”으로 표시되거나 “confidential”로 처리된 경우에는 물질 식별정보가 부족하여 판단이 곤란해진다.
9. 다섯 번째 검토 포인트: 유독물질 등 관리대상 물질 포함 여부
확인명세서 검토의 핵심은 수입 제품에 국내 관리대상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검토 대상에는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이 포함된다. 각 목록은 목적과 규제 방식이 다르므로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 관리 구분 | 검토 핵심 | 실무 판단 포인트 |
|---|---|---|
| 유독물질 | 고시상 물질명, CAS 번호, 함량기준 | 혼합물 내 함량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다. |
| 제한물질 | 제한 용도와 사용 목적 | 물질 포함 여부뿐 아니라 국내 사용 용도를 확인하다. |
| 금지물질 |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금지 여부 | 극히 낮은 함량이라도 법령상 예외 여부를 검토하다. |
| 허가물질 | 허가 대상 행위와 용도 | 수입 목적, 사용공정, 대체 가능성까지 검토하다. |
| 사고대비물질 | 취급량, 시설, 사고예방관리계획 연계 | 확인명세서 이후 취급시설 기준과 장외영향 검토로 연결하다. |
관리대상 여부는 “목록에 있다·없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함량기준, 용도제한, 예외 규정, 제품 형태, 취급량, 저장량, 수입 후 판매 여부, 자가사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유독물질이 포함된 원료를 반복 수입하는 사업장은 확인명세서 검토 이후 영업허가·신고,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실적보고 등 후속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10. 여섯 번째 검토 포인트: 용도와 실제 사용공정
확인명세서 검토에서 용도는 단순 기재 항목이 아니다. 제한물질·금지물질 판단, 연구개발용 사용 여부, 시험분석용 사용 여부, 판매용·자가사용용 구분, 취급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수입자가 실제로 어디에서 어떤 공정에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용매라도 세척제로 사용하는 경우, 반응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분석시약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품 배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후속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수입 후 전량 판매하는 경우와 자가 공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검토 방향이 다르다. 확인명세서 검토 단계에서 실제 사용부서, 저장장소, 사용량, 폐기물 발생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면 사후 관리가 훨씬 안정적이다.
11. 일곱 번째 검토 포인트: 수입량과 반복 수입 관리
확인명세서는 개별 수입 건에 대한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반복 수입 관리 체계와 연결해야 한다. 동일 제품을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초 검토자료를 기준으로 제품별 관리카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제품명, 공급자, CAS 번호, 함량, 관리대상 여부, 제출일, 확인번호, SDS 개정일, 최근 수입일을 한 번에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반복 수입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동일 제품이라고 생각했으나 성분이 변경된 경우”이다. 해외 제조자가 원료 공급처를 변경하거나 배합비를 조정해도 국내 수입자에게 즉시 통보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구매계약 또는 공급자 관리 기준에 성분 변경 시 사전 통보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여덟 번째 검토 포인트: 영업허가·신고와의 연결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검토 결과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필요성 검토이다. 단순히 확인명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유해화학물질 영업 관련 의무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수입자가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보관·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종, 취급량, 보관량, 용도, 시설 형태에 따라 허가·신고·검사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판매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해당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수입 단계에서 이를 놓치면 통관은 완료되었더라도 국내 보관 또는 사용 단계에서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13. 아홉 번째 검토 포인트: MSDS와 라벨의 일치성
수입 화학물질은 확인명세서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MSDS 및 경고표지 관리와도 연결된다. 확인명세서에서 검토한 성분정보와 사업장 내 비치된 MSDS의 성분정보가 크게 다르면 점검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유해성 분류, GHS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가 국내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SDS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용노동부 기준의 구성 항목과 분류 기준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확인명세서상 제품명과 현장 라벨의 제품명이 다르면 현장 작업자가 동일 물질을 식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입 단계에서 확인명세서, SDS, 라벨, 재고관리대장, 구매품목명을 하나의 기준명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열 번째 검토 포인트: 보관서류와 사후 대응
확인명세서 제출 후에는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성분명세서, 확인 관련 서류, SDS,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제출 화면 출력본, 보완 회신자료 등을 제품별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서류는 단순 보관보다 “왜 이 물질을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또는 “왜 해당 관리대상으로 판단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후 점검에서는 제출 여부뿐 아니라 판단 근거의 합리성이 중요하다. 특히 공급자가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데도 수입자가 별도 확인 없이 제출한 경우에는 보완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토 단계에서 확인 불가 성분, 영업비밀 성분, 함량 범위 초과 가능성, 신규화학물질 가능성 등을 내부 검토의견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15. 확인명세서 검토 실무 절차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수입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동일한 순서로 확인하는 표준 절차가 필요하다. 아래 절차는 수입 전 검토부터 사후 보관까지 연결되는 실무형 프로세스이다.
| 단계 | 업무 내용 | 산출물 |
|---|---|---|
| 1단계 | 구매부서 또는 수입부서에서 제품 기본정보를 접수하다. | 제품명, 공급자, 수입량, 용도 정보 |
| 2단계 | SDS, 성분명세서, LOC 등 성분자료를 확보하다. | 성분자료 패키지 |
| 3단계 | CAS 번호와 함량을 기준으로 구성성분 목록을 정리하다. | 성분 검토표 |
| 4단계 | 국내 화학물질 목록과 관리대상 물질 해당성을 확인하다. | 관리대상 판단표 |
| 5단계 | 신규화학물질, 유독물질, 제한·금지·허가물질 여부를 검토하다. | 법적 검토의견 |
| 6단계 | 확인명세서를 제출하고 보완사항을 대응하다. | 제출내역, 보완 회신자료 |
| 7단계 | 통관 후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 자료를 제품별로 보관하다. | 제품별 확인 파일 |
16. 보완요청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
확인명세서 보완요청은 대부분 성분자료의 불충분, 제품명 불일치, CAS 번호 오류, 함량기준 판단 부족에서 발생한다. 특히 혼합물에서 일부 성분만 기재되어 있거나 영업비밀 성분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완 가능성이 높다.
| 보완 사유 | 주요 원인 | 예방 방법 |
|---|---|---|
| 성분자료 불충분 | SDS에 일부 유해성분만 기재됨 | 전체 성분명세서 또는 제조자 확인자료를 확보하다. |
| 제품명 불일치 | SDS·인보이스·신청정보의 명칭이 다름 | 동일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번·등급 정보를 함께 관리하다. |
| CAS 번호 오류 | 동의어 또는 유사명칭으로 잘못 입력함 | CAS 번호와 물질명을 교차 검증하다. |
| 함량 판단 불명확 | 범위값이 관리기준을 포함함 | 정확한 함량 또는 기준 미만 확인자료를 요청하다. |
| 용도 설명 부족 | 제한물질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용 목적 누락 | 국내 사용공정과 최종 용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다. |
17. 수입부서와 환경안전부서의 역할 분담
확인명세서 업무는 환경안전부서만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실제 자료를 확보하는 부서는 구매부서 또는 수입부서인 경우가 많고, 통관 일정은 물류부서가 관리하며, 실제 사용정보는 생산부서 또는 연구소가 보유한다. 따라서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나누어야 한다.
| 부서 | 주요 역할 | 관리 포인트 |
|---|---|---|
| 구매부서 | 공급자 자료 요청, 제품명·품번 확인 | 성분 변경 시 사전 통보 조건을 구매조건에 반영하다. |
| 수입·물류부서 | 통관 일정,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관리 | 제출 완료 전 통관 진행 여부를 확인하다. |
| 환경안전부서 | 법적 관리대상 검토, 확인명세서 제출 | 성분별 규제 판단과 후속 인허가 필요성을 검토하다. |
| 사용부서 | 실제 용도, 사용량, 보관장소 제공 | 제한물질·허가물질·취급시설 해당성을 확인하다. |
| 품질부서 | CoA, 규격서, 원료 변경 관리 | 입고검사 자료와 성분자료의 일치성을 확인하다. |
18. 내부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명세서 제출 전에는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체크리스트를 제품별로 남겨두면 사후 점검이나 반복 수입 시 검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점검 항목 | 확인 질문 | 결과 기록 |
|---|---|---|
| 제품 식별 | SDS, 인보이스, 발주서의 제품명이 일치하는가? | 일치·불일치·소명자료 필요 |
| 성분자료 | 전체 구성성분명, CAS 번호, 함량이 확인되는가? | 확인·일부 확인·미확인 |
| CAS 검증 | CAS 번호와 물질명이 정확히 대응하는가? | 확인·재확인 필요 |
| 신규성 | 각 성분이 국내 기존화학물질로 확인되는가? | 기존·신규 가능·추가 검토 |
| 관리대상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대비물질이 포함되는가? | 해당·비해당·함량 검토 필요 |
| 용도 | 국내 실제 사용 목적이 명확한가? | 자가사용·판매·연구용·기타 |
| 후속 의무 | 영업허가·신고, 취급시설 검사, MSDS 관리가 필요한가? | 필요·불필요·별도 검토 |
19. 확인명세서와 통관 일정 관리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통관 직전에 급하게 처리하면 오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외 공급자에게 성분자료를 요청하고 회신받는 데 시간이 걸리며, 영업비밀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규 제품은 발주 전 단계에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실무적으로는 “견적 요청 단계 → 구매 승인 단계 → 선적 전 단계 → 통관 전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다. 견적 요청 단계에서 SDS와 성분명세서를 요청하고, 구매 승인 단계에서 법적 관리대상 여부를 검토하며, 선적 전 단계에서 확인명세서 제출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통관 전 단계에서는 제출내역과 수입서류의 제품명·수량 일치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20. 전문가 관점의 핵심 정리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검토는 단순 입력 업무가 아니라 국내 화학물질 규제 체계에 진입하기 전의 사전 진단 절차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제품 단위와 성분 단위를 구분하고, CAS 번호와 함량을 기준으로 국내 목록과 관리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확인명세서 제출 이후에도 영업허가·신고, 취급시설 기준, MSDS, 라벨, 재고관리, 폐기물 관리까지 연결되는 후속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통관 가능 여부”가 아니라 “국내에서 적법하게 보관·사용·판매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명세서가 제출되었다고 해서 모든 규제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수입 전 단계에서 정확한 성분자료를 확보하고, 내부 검토표를 작성하며, 공급자 성분 변경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다.
FAQ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통관 후 제출해도 되는가?
원칙적으로 수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통관 후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은 통관 지연, 보완요청,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적 전 또는 통관 전 단계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SDS만 있으면 확인명세서 검토가 충분한가?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다. SDS 3번 항목에는 전체 성분이 아니라 유해성 분류에 영향을 주는 성분만 표시될 수 있다. 전체 구성성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분명세서 또는 제조자 확인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CAS 번호가 없는 성분은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가?
CAS 번호가 없거나 영업비밀로 표시된 경우에는 물질 식별정보가 부족하므로 공급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물질명, 기능, 함량, 기존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소량 샘플도 확인명세서 검토가 필요한가?
샘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수입 목적, 물질의 성격, 적용 제외 여부, 연구개발용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관리대상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량이라도 별도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도 면제되는가?
면제되지 않는다. 확인명세서는 화학물질 확인 절차이고, 영업허가·신고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행위에 대한 별도 절차이다. 수입 후 판매, 보관, 사용 형태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공급자가 성분을 영업비밀이라고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내 수입자는 확인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급자에게 확인 관련 서류 또는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비공개 조건하에 제조자 확인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