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구분 방법과 화평법 확인 절차

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 제조·수입·구매·연구개발 단계에서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을 정확히 구분하고, 화평법상 등록·신고·면제확인 여부를 실무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다.

1.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먼저 해당 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인지 신규화학물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구분은 단순한 명칭 분류가 아니라 화평법상 등록, 신고, 사전신고,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제출 범위, 유해성 심사 절차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기존화학물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간 제조·수입량, 등록유예기간, 기존 등록 여부, 공동등록 가능성, 사전신고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반면 신규화학물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전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지 먼저 판단해야 하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등면제확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물질명만 보고 기존화학물질이라고 판단하거나, 해외 공급자가 “이미 사용 중인 물질”이라고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기존화학물질로 오인하는 경우이다. 화평법에서 말하는 기존화학물질은 국내 법령상 목록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해외 사용 이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의 :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의 구분은 제품명, 상품명, 영문명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CAS No., 화학명, 동의어, 이성질체, 염, 수화물, 고분자 여부, UVCB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2. 기존화학물질의 의미

기존화학물질은 국내에서 이미 제조·수입·유통 이력이 확인되어 법령상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고시된 물질 또는 법령상 기존화학물질로 인정되는 물질이 이에 해당한다.

실무적으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화학물질 통합검색, 기존화학물질 목록, 고유번호, CAS No. 등을 통해 확인한다. 검색 결과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가 확인되면 신규화학물질이 아니라 기존화학물질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이다.

2-1. 기존화학물질이라고 해서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화학물질로 확인되더라도 제조·수입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화학물질은 “등록이 필요 없는 물질”이라는 뜻이 아니다. 기존화학물질은 신규화학물질과 달리 등록유예기간, 사전신고, 공동등록 등 기존화학물질 제도에 따라 관리되는 물질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구분 의미 실무 검토 포인트
기존화학물질 국내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에서 확인되는 물질이다.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CAS No., 등록유예기간, 사전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연간 제조·수입량 및 법령상 기준에 따라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존화학물질이다. 톤수, 등록유예기간, 공동등록 협의체, 기존 등록자료 사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사전신고 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 적용을 받기 위해 제조·수입 전 신고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이다. 사전신고 완료 여부, 신고자, 용도, 톤수 범위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3. 신규화학물질의 의미

신규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이다. 즉, 국내 기존화학물질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물질은 원칙적으로 신규화학물질 검토 대상이 된다. 신규화학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수입 통관이나 구매 발주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화학물질은 국내에서 처음 제조·수입되는 물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해성 정보, 분류·표시, 용도, 노출 가능성, 제조·수입량에 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제조사가 성분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 국내 수입자가 물질 식별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3-1. 신규화학물질 판단 시 흔한 오해

첫째, 해외에서 오래 사용된 물질이라도 국내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없으면 신규화학물질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동일한 제품을 다른 수입사가 이미 수입하고 있더라도 해당 물질이 기존화학물질인지, 신규화학물질로 이미 등록·신고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셋째, CAS No.가 존재한다고 해서 기존화학물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CAS No.는 물질 식별번호일 뿐 국내 기존화학물질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

주의 : 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 후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조·수입 전에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수입 통관이 임박한 상태에서 확인하면 납기 지연, 통관 보류, 구매 취소, 공급사 자료 미제공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4.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 구분 절차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을 구분할 때는 단순 검색보다 단계별 검토가 필요하다. 제품 단위가 아니라 성분 단위로 검토해야 하며, 혼합물인 경우 각 구성성분별로 기존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1. 1단계: 제품이 물질인지 혼합물인지 확인한다

먼저 검토 대상이 단일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한다. 단일물질은 하나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경우이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혼합된 제품이다. 접착제, 세정제, 코팅제, 페인트, 잉크, 첨가제, 촉매 조성물 등은 대부분 혼합물일 가능성이 높다.

혼합물인 경우 제품명으로 기존화학물질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제품 자체가 목록에 없더라도 구성성분 중 기존화학물질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제품명은 익숙하더라도 구성성분 중 신규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4-2. 2단계: MSDS와 성분자료를 확보한다

기존화학물질 여부를 판단하려면 물질명, CAS No., 함량, 동의어, 분자식, 구조식 등 식별정보가 필요하다. MSDS 제3항의 구성성분 정보가 기본 자료가 되지만, 영업비밀 성분이나 범위 함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사로부터 성분확인서, 화평법 확인서, Letter of Confirmation, 비공개 성분 확인자료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4-3. 3단계: CAS No.와 화학명으로 통합검색을 수행한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등에서 CAS No.와 화학명으로 검색한다. CAS No. 검색 결과가 없더라도 동의어, 염 형태, 수화물 여부, 이성질체명, 고분자 명칭 등으로 추가 검색해야 한다. 단일 검색어 하나만으로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즉시 신규화학물질로 단정하면 안 된다.

4-4. 4단계: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를 확인한다

검색 결과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가 확인되면 해당 물질은 기존화학물질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고유번호, 물질명, CAS No., 검색일, 검색 화면, 검토자, 근거자료를 저장해 두어야 한다. 나중에 구매, 수입, 변경관리, 감사, 고객사 대응 시 판단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4-5. 5단계: 검색되지 않는 물질은 신규화학물질 가능성을 검토한다

여러 식별정보로 검색해도 기존화학물질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규화학물질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때 바로 발주를 진행하지 말고 제조·수입량, 용도, 연구개발 여부, 전량수출 여부, 중간체 여부, 고분자 여부, 면제확인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단계 확인 항목 확인 자료 판단 결과
1단계 단일물질 또는 혼합물 여부 MSDS, 제품규격서, 공급사 자료 성분 단위 검토 범위를 정한다.
2단계 성분명, CAS No., 함량 MSDS 제3항, 성분확인서 검색 가능한 식별정보를 확보한다.
3단계 기존화학물질 목록 검색 화학물질 통합검색, 기존화학물질 고시 기존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한다.
4단계 고유번호 및 등록정보 검색 결과 화면, 고유번호 등록·사전신고 필요성을 검토한다.
5단계 검색 불가 물질 검토 공급사 추가자료, 구조식, 동의어 신규화학물질 가능성을 검토한다.

5. 혼합물에서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을 판단하는 방법

현장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제품은 단일물질보다 혼합물이다. 혼합물은 제품 전체를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지 않고 구성성분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세정제에 A성분, B성분, C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각 성분별로 기존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혼합물의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이면 해당 제품은 신규화학물질 이슈가 낮다. 그러나 일부 성분이 기존화학물질 목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그 성분에 대해 신규화학물질 여부, 함량, 연간 수입량 환산, 등록·신고 또는 면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5-1. 혼합물 성분의 연간 수입량 계산

혼합물 수입 시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은 제품 총수입량에 해당 성분 함량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제품을 연간 10톤 수입하고 신규화학물질 의심 성분이 5%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성분의 연간 수입량은 0.5톤이다.

성분별 연간 수입량 = 제품 연간 수입량 × 성분 함량 예시: 제품 연간 수입량 = 10톤 성분 함량 = 5% 성분별 연간 수입량 = 10톤 × 0.05 = 0.5톤

이 계산은 신규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범위 함량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최대 함량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의 : MSDS에 “영업비밀” 또는 “Trade Secret”으로 표시된 성분이 있으면 기존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신규화학물질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되며, 공급사 확인서 또는 제3자 대리인 자료를 통해 법적 지위를 확인해야 한다.

6. CAS No.가 없는 물질의 확인 방법

CAS No.가 없는 물질도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화학물질이 CAS No.를 보유하는 것은 아니며, 고분자, UVCB, 반응생성물, 일부 염 또는 조성 불명·가변 조성 물질은 CAS No.만으로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

CAS No.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화학명, 구조식, 구성 단량체, 제조공정, 원료물질, 조성 범위, 분자량 분포, 불순물 정보 등을 활용해야 한다. 공급사가 단순히 “CAS No. 없음”이라고 답변했다고 해서 검토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 추가 확인자료 실무상 판단 방향
CAS No. 미부여 물질 화학명, 구조식, 제조공정 정보 명칭 검색과 구조 확인을 병행한다.
고분자 물질 단량체, 수평균분자량, 잔류 단량체, 저분자량분 함량 고분자 등록 또는 면제 기준을 별도 검토한다.
UVCB 물질 원료, 제조공정, 조성 범위, 주요 구성성분 단일 CAS No. 검색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염 또는 수화물 무수물 정보, 모물질 정보, 이온 구성 모물질과 수화물·염의 목록 등재 관계를 확인한다.

7. 기존화학물질로 확인된 후 검토할 사항

기존화학물질로 확인되면 다음 단계는 등록의무와 사전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기존화학물질은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대상이 될 수 있으며, 등록유예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사전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7-1. 연간 제조·수입량 확인

기존화학물질은 사업자별, 물질별 연간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여러 제품에 동일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품별 수입량을 합산해야 한다. 하나의 원료 제품에서만 계산하면 실제 연간 물질량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7-2. 사전신고 여부 확인

등록유예기간 적용 대상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에 사전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신고가 누락되면 등록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물질명, 수입량 범위, 용도, 신고 주체, 변경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7-3. 공동등록 가능성 확인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동일물질 제조·수입자가 공동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 참여 여부, 대표자 등록 여부, 자료사용권, 시험자료 비용, 톤수 범위, 용도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8. 신규화학물질로 판단될 때 검토할 사항

신규화학물질로 판단되면 제조·수입 전에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규화학물질은 일반적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등록등면제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

8-1. 신규화학물질 수량 확인

신규화학물질은 연간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제도 이행 범위가 달라진다. 혼합물에 포함된 경우에는 성분별 함량을 반영해 계산해야 하며, 동일 신규화학물질이 여러 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면 합산해야 한다.

8-2. 연구개발용 여부 확인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은 일정 요건에서 등록등면제확인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용이라는 명칭만으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사용량, 관리방법, 외부 판매 여부, 잔여물 처리계획 등이 요건에 맞아야 한다.

8-3. 전량수출용 또는 중간체 여부 확인

전량수출용 물질, 비분리 중간체 또는 현장분리 중간체 등은 일반 제조·수입 물질과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면제 또는 별도 절차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물질의 실제 사용 방식과 공급망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

검토 항목 주요 질문 필요 자료
수량 연간 제조·수입량이 얼마인가? 구매계획, 수입계획, 제품별 함량표
용도 연구개발용, 생산용, 판매용 중 어느 것인가? 사용계획서, 연구계획서, 생산공정 설명자료
공급망 국내 판매가 있는가, 전량 수출되는가? 계약서, 수출계획, 납품처 정보
노출관리 작업자와 환경 노출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작업절차서, 보호구, 배출관리 자료
면제 가능성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요건에 맞는가? 면제확인 신청자료, 사용량 산정표

9. 구매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체크리스트

화학물질 구매 전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 구분 절차를 구매 프로세스에 포함하면 법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해외 원료, 신규 공급사 원료, 대체 원료, 연구개발 시약, 고객 지정 원료는 발주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체크항목 확인 내용 판단 기준 완료 여부
MSDS 확보 최신 MSDS를 공급사로부터 확보했는가? 국문 또는 영문 MSDS 제3항 확인
성분 식별 성분명, CAS No., 함량이 확인되는가? 영업비밀 성분은 추가 확인 필요
기존화학물질 검색 각 성분별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를 확인했는가? CAS No.와 화학명 병행 검색
신규화학물질 검토 검색되지 않는 성분이 있는가? 공급사 추가자료 요청
연간량 산정 성분별 제조·수입량을 계산했는가? 제품량 × 성분함량
제도 이행 등록, 신고, 면제확인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화평법 절차 검토
근거 보관 검색 결과와 판단자료를 보관했는가? 검색일, 검토자, 자료명 기록

10. 공급사에 요청해야 할 자료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 구분은 수입자 또는 제조자의 책임이므로 공급사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해외 공급사는 국내 화평법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청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10-1. 기본 요청자료

기본적으로 최신 MSDS, 성분표, CAS No., 함량, 용도, 제조자 정보, 불순물 정보, 고분자 여부, 물질 식별자료를 요청한다. 혼합물의 경우 전체 조성표가 필요하며, 영업비밀 성분이 있는 경우 국내 대리인 또는 제3자 검토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10-2. 공급사 확인서에 포함할 내용

공급사 확인서에는 제품명, 제조사, 구성성분, CAS No., 함량범위, 기존화학물질 여부, 신규화학물질 포함 여부, 국내 화평법 등록·신고 이행 여부, 정보 제공일, 담당자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K-REACH compliant”라고만 기재된 문서는 실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공급사 요청 문구 예시] Please provide the full composi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including chemical name, CAS number, concentration range, polymer status, impurity information, and confirmation on whether each substance is listed as an existing chemical substance under Korea K-REACH. If any ingredient is confidential, please provide confirmation through a Korean Only Representative or a third-party compliance review process.

11. 판단근거를 기록하는 방법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 구분 결과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규제 판단은 검색 당시의 자료, 공급사 제출자료, 연간 수입량,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두 확인이나 담당자 메일 한 줄만으로 관리하면 위험하다.

내부 관리대장에는 검토일, 검토자, 제품명, 공급사, 성분명, CAS No., 함량, 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신규화학물질 여부, 등록·신고 필요성, 면제확인 검토 결과, 근거 파일명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 항목 기록 예시 관리 목적
검토일 2026-05-01 검색 기준일을 명확히 한다.
제품명 ABC Cleaner 100 구매 제품과 규제 검토자료를 연결한다.
성분명 성분별 화학명 기재 혼합물 내 개별 물질을 관리한다.
CAS No. 000-00-0 형식 동일물질 검색 기준으로 사용한다.
기존화학물질 여부 기존 / 신규 의심 / 확인불가 후속 등록·신고 판단을 위한 기준이다.
근거자료 MSDS, 검색화면, 공급사 확인서 감사·고객사 대응 시 증빙으로 사용한다.

12.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 구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는 대체로 성분정보 부족, 검색방법 오류, 수량 계산 오류, 공급사 확인 미흡에서 발생한다.

12-1. 제품명으로만 검색하는 경우

제품명은 공급사가 임의로 정한 상품명인 경우가 많다. 제품명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신규화학물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제품명이 검색된다고 기존화학물질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반드시 구성성분별로 확인해야 한다.

12-2. CAS No. 하나만 검색하는 경우

CAS No.가 다르게 부여된 수화물, 염, 이성질체, 반응생성물은 단일 CAS No. 검색으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화학명, 동의어, 영문명, 구조식, 모물질 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

12-3. 함량범위의 최저값으로 수량을 계산하는 경우

MSDS에 성분 함량이 10~30%로 표시된 경우 최저값인 10%만 적용하면 법적 의무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규제 검토에서는 보수적으로 최대 함량 또는 공급사 확인 함량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12-4. 기존화학물질이면 등록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화학물질도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은 첫 단계이며, 이후 사전신고, 등록유예기간, 공동등록, 기존 등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13. 사내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방법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 구분은 환경안전부서만의 업무로 두면 누락 가능성이 높다. 구매, 연구소, 생산, 품질, 통관, 영업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 프로세스로 운영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신규 원료 등록 요청서에 “기존화학물질 확인 결과” 항목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연구소가 신규 원료를 요청하면 구매 전 환경안전부서가 성분정보를 확인하고,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판단 결과가 완료된 후 발주를 승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13-1. 권장 승인 흐름

신규 원료 사용 요청 ↓ MSDS 및 성분자료 확보 ↓ 성분별 기존화학물질 검색 ↓ 신규화학물질 의심 성분 검토 ↓ 연간 제조·수입량 산정 ↓ 등록·신고·면제확인 필요성 판단 ↓ 구매 승인 또는 보류 ↓ 근거자료 보관
주의 : 연구개발용 소량 시약도 신규화학물질 검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진행하지 말고, 연구개발용 면제 가능성 또는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14. 핵심 정리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의 구분은 화평법 이행의 첫 단계이다. 판단 기준은 제품명이나 해외 사용 이력이 아니라 국내 기존화학물질 목록 등재 여부이다. 혼합물은 구성성분별로 검토해야 하며, CAS No., 화학명, 함량, 공급사 확인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로 확인되더라도 등록·사전신고·공동등록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신규화학물질로 판단되면 제조·수입 전에 등록, 신고 또는 등록등면제확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구매 전 검토체계, 성분자료 확보, 검색근거 보관, 연간량 산정이 가장 중요하다.

FAQ

CAS No.가 있으면 기존화학물질인가?

아니다. CAS No.는 물질 식별번호이며 국내 기존화학물질 지위를 의미하지 않는다. CAS No.가 있어도 국내 기존화학물질 목록에 없으면 신규화학물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혼합물 제품은 제품명으로 검색하면 되는가?

아니다. 혼합물은 제품명이 아니라 구성성분별로 기존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품명 검색 결과만으로는 화평법상 판단근거가 부족하다.

기존화학물질이면 화평법 등록이 필요 없는가?

아니다. 기존화학물질도 연간 제조·수입량, 등록유예기간,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등록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 후 등록대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신규화학물질은 무조건 등록해야 하는가?

신규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 용도, 연구개발 여부, 면제요건 등에 따라 등록, 신고 또는 등록등면제확인 검토가 필요하다. 무조건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수입 전 검토가 필요하다.

MSDS에 영업비밀 성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업비밀 성분이 있으면 기존화학물질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공급사에 화평법 확인서, 성분확인서, 국내 대리인 확인자료 또는 제3자 검토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기존화학물질 검색 결과가 없으면 바로 신규화학물질인가?

검색 결과가 없으면 신규화학물질 가능성이 높지만 즉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동의어, 수화물, 염, 이성질체, 고분자, UVCB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