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라벨과 경고표지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표시사항, 작성 순서, 부착 기준, 현장 오류 사례를 실무자가 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1. 화학물질 라벨 표시의 기본 개념
화학물질 라벨은 용기, 포장, 저장시설, 보관장소 등에 부착하여 해당 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취급상 주의사항, 비상대응 정보를 작업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이다.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화학물질의 위험정보를 현장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안전관리 수단이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라벨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경고표지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표시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두 제도는 목적과 적용대상이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동일 용기나 동일 보관장소에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라벨을 작성할 때는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관리책임자, 비상전화, 물질명, 국제연합번호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2. 화학물질 라벨 표시 대상
화학물질 라벨 표시 대상은 사업장에서 제조, 수입, 사용, 저장, 소분, 운반, 보관하는 화학물질 중 유해성 또는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특히 MSDS 대상물질,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고압가스, 독성가스, 실험실 시약, 세척제, 접착제, 도료, 희석제, 폐액 등은 라벨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대상이다.
현장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원래 제품 용기에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으나, 소분용기, 임시 보관용기, 폐액통, 배합탱크, 이송용 말통에는 라벨이 누락되는 경우이다. 작업자가 실제로 접촉하는 용기는 원포장 용기보다 소분용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분용기 라벨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 구분 | 라벨 표시 필요성 | 실무 확인사항 |
|---|---|---|
| 원제품 용기 | 제조사 또는 공급자가 제공한 경고표지 확인 필요 | 제품명, 그림문자, 공급자 정보, MSDS 일치 여부 확인이다 |
| 소분용기 | 작업장에서 가장 누락이 많은 대상이다 | 제품명, 주요 유해성, 그림문자, 취급주의사항 표시가 필요하다 |
| 저장탱크 | 고정설비에 대한 식별과 비상대응 목적이 크다 | 물질명, 용량, 위험성, 비상전화, 관리책임자 표시가 필요하다 |
| 폐액통 | 혼합물 위험성이 불명확해 사고 가능성이 높다 | 폐액 종류, 혼합금지 물질, 발생공정, 담당부서 표시가 필요하다 |
| 보관장소 | 출입 전 위험정보 확인 목적이다 | 유해화학물질 표시, 관리책임자, 비상연락처, 보관물질명 확인이 필요하다 |
3. 라벨에 들어가야 하는 핵심 표시사항
화학물질 라벨의 기본 구성은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로 정리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표시에는 관리책임자, 비상전화, 물질명, 국제연합번호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업장에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모든 항목을 무리하게 통합하기보다, 용기용 경고표지와 보관장소용 표시판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3-1. 명칭 또는 제품명
명칭은 작업자가 해당 용기 안의 물질을 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항목이다. 제품명은 MSDS에 기재된 제품명과 일치해야 하며, 현장에서 사용하는 약칭만 표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세척액 A”, “희석제”, “폐액”처럼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명칭만 표시하면 비상상황에서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
제품명이 길 경우에는 제품명을 유지하되, 내부 관리번호나 공정명을 함께 표시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예를 들어 “IPA 99% / 세정공정 A라인”처럼 물질명과 사용처를 함께 기재하면 현장 식별성이 높아진다.
3-2. 그림문자
그림문자는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표시이다.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고압가스, 부식성, 급성독성, 건강유해성, 자극성, 환경유해성 등이 대표적인 그림문자이다. 그림문자는 흰색 바탕, 붉은색 마름모 테두리, 검은색 심벌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GHS 경고표지 형식이다.
그림문자는 물질의 분류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단일물질은 해당 물질의 분류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혼합물은 구성성분과 함유량을 반영한 혼합물 분류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혼합물임에도 대표 성분 하나만 보고 그림문자를 결정하면 잘못된 라벨이 작성될 수 있다.
3-3. 신호어
신호어는 유해·위험의 심각성을 간단히 나타내는 문구이다. 일반적으로 “위험” 또는 “경고”가 사용된다. 같은 라벨 안에서 “위험”과 “경고”가 모두 해당될 때는 더 강한 신호어인 “위험”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신호어가 누락되면 라벨의 위험성 전달 기능이 약해진다.
3-4. 유해·위험 문구
유해·위험 문구는 해당 물질이 어떤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설명하는 문구이다. 예를 들어 인화성 액체,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 흡입 시 유해, 장기 노출 시 장기 손상 우려 등으로 표현된다. 이 문구는 작업자가 보호구, 환기, 점화원 통제, 응급조치 수준을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
유해·위험 문구는 임의로 축약하거나 순화하면 안 된다. “위험함”, “몸에 안 좋음”, “주의”처럼 포괄적 표현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벨은 짧아야 하지만, 핵심 유해성은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3-5. 예방조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저장, 취급, 보호구, 응급조치, 폐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알려주는 항목이다. 작업 전 환기, 보호장갑 착용, 보안경 착용, 열·스파크·화염으로부터 격리, 흡입 금지, 피부 접촉 방지, 누출 시 조치, 폐기 시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다.
예방조치 문구는 현장의 실제 작업조건에 맞게 우선순위를 두어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벨 면적이 제한되어 모든 문구를 넣기 어렵다면, 치명적 위험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항목을 우선 표시하고 세부사항은 MSDS를 참조하도록 관리한다.
3-6. 공급자 정보
공급자 정보는 제조자, 수입자, 공급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구성된다. 비상상황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하거나 MSDS를 요청하기 위한 연락 수단이다. 수입품의 경우 국내 공급자 정보가 누락되면 현장 대응이 지연될 수 있다. 공급자가 변경되었거나 제품명이 변경된 경우 라벨과 MSDS를 함께 갱신해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표시사항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에는 용기 라벨과 별도로 보관장소 표시가 필요하다. 이 표시는 작업자뿐 아니라 점검자, 방문자, 방재인력, 소방대원에게 해당 장소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보관장소 표시는 일반적인 제품 라벨보다 크고 눈에 잘 띄어야 한다.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훼손, 탈색, 오염, 가림이 없어야 한다.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는 실제로 연락 가능한 정보여야 하며, 퇴사자나 조직개편 전 담당자 정보가 남아 있으면 관리상 결함으로 볼 수 있다.
| 표시항목 | 작성방법 | 오류 사례 |
|---|---|---|
| 유해화학물질 문구 | 보관장소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크게 표시한다 | 창고 안쪽에만 표시하여 외부에서 식별되지 않는 경우이다 |
| 관리책임자 | 현장 책임자 또는 지정 담당자를 기재한다 | 퇴사자, 전임자, 부서명만 표시하는 경우이다 |
| 비상전화 | 야간·휴일에도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한다 | 대표번호만 표시되어 비상상황 연결이 지연되는 경우이다 |
| 물질명 | 보관 중인 주요 유해화학물질명을 기재한다 | “시약류”, “원료”, “폐액” 등 포괄명만 쓰는 경우이다 |
| 국제연합번호 | 운송·비상대응에 필요한 UN 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 제품별 UN 번호가 아닌 유사물질 번호를 임의 기재하는 경우이다 |
| 그림문자 | 보관물질의 주요 유해성을 반영하여 표시한다 | 인화성 물질 보관장소에 부식성 그림문자만 표시하는 경우이다 |
5. 라벨 작성 전 확인해야 하는 자료
라벨 작성은 디자인 작업이 아니라 정보 검증 작업이다. 작성자는 먼저 해당 제품의 최신 MSDS를 확보해야 한다. MSDS의 제품명, 구성성분,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안정성 및 반응성, 폐기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해당 물질이 유해화학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위험물, 고압가스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령별 대상 여부에 따라 용기 라벨 외에 별도 표시, 보관기준, 취급시설 기준, 비상대응 기준이 추가될 수 있다.
세 번째로 현장 사용 형태를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원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 밀폐공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개방용기에서 사용하는 경우, 일반 보관과 대량 저장탱크 보관은 라벨 관리 수준이 달라진다.
6. 화학물질 라벨 작성 절차
실무에서 라벨 작성은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먼저 제품 목록을 정리하고, MSDS를 확보한 뒤, 법적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그 다음 GHS 분류와 그림문자, 신호어, 문구를 확인하고, 라벨 양식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부착 여부와 훼손 상태를 점검한다.
| 단계 | 수행내용 | 산출물 |
|---|---|---|
| 1단계 | 사업장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한다 | 화학물질 관리대장 |
| 2단계 | 제품별 최신 MSDS를 확보한다 | MSDS 파일 또는 출력본 |
| 3단계 | 제품명, CAS No., 구성성분, 함유량을 확인한다 | 성분 검토표 |
| 4단계 | GHS 분류와 그림문자, 신호어를 확인한다 | 라벨 정보표 |
| 5단계 | 용기용 경고표지와 보관장소 표시를 작성한다 | 라벨 출력물 |
| 6단계 | 현장 부착상태와 가독성을 확인한다 | 현장 점검표 |
7. 소분용기 라벨 작성 방법
소분용기는 작업장에서 가장 사고 가능성이 높은 관리대상이다. 원래 제품 용기에서 다른 병, 통, 분무기, 비커, 세척병, 말통으로 옮긴 후 라벨을 붙이지 않으면 작업자가 물질을 오인할 수 있다. 특히 무색 액체는 물, 알코올, 산, 알칼리, 용제의 외관이 유사하기 때문에 라벨 누락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된다.
소분용기 라벨에는 최소한 제품명 또는 물질명, 주요 그림문자, 주요 유해·위험 문구, 필요한 보호구, 소분일자, 담당자, 원제품명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험실이나 생산현장에서는 소분용기 크기가 작아 전체 문구를 넣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QR코드, 관리번호, 색상 라벨, 보관위치별 표준라벨을 활용할 수 있으나, 물질 식별이 가능한 핵심 정보는 반드시 눈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소분용기 라벨 예시 제품명 : 이소프로필알코올 99% 관리번호 : IPA-A-001 주요위험 :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그림문자 : 인화성, 자극성 주의사항 : 화기엄금, 환기 후 사용, 보호장갑·보안경 착용 소분일자 : 2026-05-01 담당자 : 제조1팀 홍길동 8. 폐액통 라벨 작성 방법
폐액통은 단일 화학물질보다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반응성이 증가하거나, 산·알칼리 중화열, 유기용제 증기, 산화제와 환원제 반응, 독성가스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액통 라벨에는 단순히 “폐액”이라고만 표시하면 충분하지 않다.
폐액통 라벨에는 폐액 종류, 주요 성분, 발생공정, 혼합금지 물질, 보관 시작일, 담당부서, 비상연락처를 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특히 산성폐액, 알칼리폐액, 할로겐계 유기용제 폐액, 비할로겐계 유기용제 폐액, 중금속 함유 폐액, 산화성 폐액은 분리하여 라벨을 관리해야 한다.
| 폐액 구분 | 라벨 핵심 문구 | 혼합금지 예시 |
|---|---|---|
| 산성폐액 | 부식성, 산성폐액, 보안경·내화학장갑 착용 | 알칼리, 시안화물, 황화물과 무분별한 혼합 금지이다 |
| 알칼리폐액 | 부식성, 알칼리폐액, 피부·눈 접촉 금지 | 산성폐액과 급격한 혼합 금지이다 |
| 유기용제 폐액 | 인화성, 증기흡입 주의, 화기엄금 | 산화제, 열원, 점화원과 격리 보관이다 |
| 산화성 폐액 | 산화성, 가연물 접촉 금지 | 유기용제, 환원제, 종이류와 접촉 금지이다 |
9. 혼합물 라벨 작성 시 주의사항
혼합물 라벨은 단일물질보다 작성 난도가 높다. 혼합물은 구성성분 각각의 유해성, 함유량, 한계농도, 가산식, 물리적 특성, pH, 인화점, 시험자료 유무 등을 종합하여 분류해야 한다. 단순히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성분 하나만 기준으로 라벨을 작성하면 실제 유해성을 누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0% 이상이 물인 수용액이라도 강산, 강알칼리, 급성독성 물질, 발암성 물질이 일정 농도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라벨 표시가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유해성이 있는 성분이 들어 있더라도 법정 기준 이하이거나 혼합물 분류상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그림문자가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혼합물 라벨은 제품 MSDS의 2번 항목인 유해성·위험성 정보와 3번 항목인 구성성분 정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10. 라벨 부착 위치와 가독성 기준
라벨은 작업자가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원통형 용기라면 정면에서 볼 수 있는 면에 부착하고, 말통이나 드럼은 취급 방향에서 확인 가능한 위치에 부착한다. 저장탱크는 접근통로, 밸브 조작부, 충전구, 출입구 주변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라벨이 너무 작거나, 글자가 흐리거나, 보호필름 없이 오염되어 읽을 수 없으면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옥외 보관용 라벨은 빗물, 햇빛, 화학물질 증기, 세척수에 의해 쉽게 훼손되므로 내후성 소재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 점검항목 | 적정상태 | 부적정상태 |
|---|---|---|
| 부착 위치 | 작업 전 정면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다 | 용기 후면, 바닥면, 가려진 위치에 부착되어 있다 |
| 글자 크기 | 일반 작업거리에서 식별 가능하다 | 글자가 작아 MSDS와 대조하지 않으면 읽기 어렵다 |
| 내구성 | 물, 오염, 마찰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다 | 잉크가 번지거나 라벨이 떨어져 있다 |
| 최신성 | 최신 MSDS와 표시내용이 일치한다 | 구제품명, 과거 공급자, 구분류가 남아 있다 |
11. 화학물질 라벨 오류 사례
라벨 오류는 단순한 서류 미비가 아니라 오취급, 혼합사고, 보호구 미착용, 비상대응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음은 현장에서 자주 확인되는 오류 사례이다.
11-1. 제품명과 MSDS 제품명이 다른 사례
현장 라벨에는 “세척제 A”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MSDS에는 다른 제품명이 기재된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점검자가 해당 용기와 MSDS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작업자도 정확한 유해성 정보를 찾기 어렵다. 내부 약칭을 쓰더라도 MSDS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11-2. 그림문자 누락 사례
인화성 액체임에도 인화성 그림문자가 빠져 있거나, 부식성 물질임에도 부식성 그림문자가 누락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작업자가 화기엄금, 정전기 방지, 내화학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1-3. 공급자 정보 미기재 사례
라벨에 제품명과 그림문자만 있고 공급자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다. 비상상황에서 제품 정보 확인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정보는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특히 수입 시약이나 해외 제조 제품은 국내 연락처 확보가 중요하다.
11-4. 소분용기 무라벨 사례
분무기, 세척병, 실험실 시약병에 아무 표시가 없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작업자는 냄새나 경험으로 물질을 추정하게 되고, 이는 오사용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무색 액체는 반드시 라벨이 있어야 하며, 임시 사용이라도 작업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표시가 필요하다.
11-5. 폐액통 포괄명 표시 사례
폐액통에 “폐액”, “유기폐액”, “산폐액”만 표시하고 세부 성분이나 혼합금지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폐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성이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발생공정과 주요 성분을 기록해야 한다.
11-6. 오래된 라벨 방치 사례
MSDS가 개정되었는데 라벨은 과거 버전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가 있다. 제품명, 공급자, 분류정보, 유해·위험 문구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MSDS 개정 시 라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11-7. 보관장소 표시와 실제 보관물질 불일치 사례
보관장소 표지에는 염산과 가성소다만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과산화수소, 톨루엔, 메탄올, 질산 등이 함께 보관되는 사례가 있다. 보관물질이 변경되면 표시판도 함께 갱신해야 한다. 특히 위험성이 다른 물질이 추가되면 그림문자와 비상대응 정보도 변경되어야 한다.
12. 현장 점검용 체크리스트
라벨 관리는 정기점검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주요 보관장소, 소분용기, 폐액통, 이송용기, 저장탱크의 라벨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적합하다. 신규 화학물질 도입, 제품 변경, 공급처 변경, 공정 변경, 소분용기 추가 시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점검번호 | 점검항목 | 확인결과 | 조치사항 |
|---|---|---|---|
| 1 | 모든 원제품 용기에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누락 시 공급자 라벨 또는 자체 라벨 부착이다 |
| 2 | 소분용기에 제품명과 주요 위험성이 표시되어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무라벨 용기는 즉시 사용중지 후 식별이다 |
| 3 | 라벨 내용이 최신 MSDS와 일치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MSDS 개정 여부 확인 후 재출력이다 |
| 4 | 그림문자와 신호어가 누락되지 않았는가 | 적합 / 부적합 | 분류정보 재확인 후 수정이다 |
| 5 | 보관장소 표시판의 담당자와 비상전화가 유효한가 | 적합 / 부적합 | 조직 변경 시 즉시 갱신이다 |
| 6 | 폐액통에 폐액 종류와 혼합금지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가 | 적합 / 부적합 | 폐액 분리 기준에 따라 재표시이다 |
| 7 | 라벨이 훼손, 탈색, 오염, 박리되지 않았는가 | 적합 / 부적합 | 내수성 라벨로 교체이다 |
13. 라벨 작성 시 실무자가 자주 하는 질문
화학물질 라벨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표시할 것인가”이다. 정답은 최신 MSDS와 법적 분류정보이다. 현장에서는 과거 경험, 인터넷 이미지, 납품업체 구두설명, 유사제품 라벨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류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판단은 “어디까지 표시할 것인가”이다. 모든 문구를 작은 용기에 넣으려고 하면 가독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원제품 용기, 소분용기, 저장탱크, 폐액통, 보관장소별로 필수정보와 보조정보를 구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작업자가 물질을 오인하지 않고, 주요 위험성과 보호조치를 즉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4. 현장 적용을 위한 표준 라벨 관리체계
사업장에서는 라벨을 개별 담당자 판단에 맡기기보다 표준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라벨 작성 여부를 항목으로 추가한다. 신규 물질 도입 시 MSDS 확보, 라벨 검토, 보관장소 지정, 보호구 검토, 작업자 교육을 하나의 절차로 묶어 관리한다.
소분이 잦은 사업장은 표준 소분라벨 양식을 만들어야 한다. 양식에는 제품명, 관리번호, 주요 위험성, 그림문자, 소분일자, 담당자,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폐액 발생 사업장은 폐액 종류별 라벨 색상과 보관구역을 구분해야 한다. 저장탱크가 있는 사업장은 탱크번호, 물질명, 용량, UN 번호, 비상연락처, 밸브 방향 표시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화학물질 라벨 관리 절차 예시 1. 신규 화학물질 사용 요청 2. 최신 MSDS 확보 3. 유해성·위험성 및 법적 대상 여부 검토 4. 용기 라벨 및 보관장소 표시 작성 5. 보호구 및 방재자재 적정성 확인 6. 현장 부착 및 사진 기록 7. 작업자 교육 실시 8. 정기점검 시 라벨 훼손·누락 확인 15. 라벨 오류를 줄이는 실무 팁
첫째, 라벨은 MSDS 파일명과 연결되는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CHEM-001” 같은 번호를 라벨, MSDS, 관리대장, 보관위치에 동일하게 부여하면 자료 추적이 쉬워진다.
둘째, 소분용기는 라벨을 붙일 공간이 충분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작은 병에 물질을 옮긴 후 라벨을 붙일 곳이 없어 손글씨로 약칭만 쓰는 방식은 사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라벨 출력물은 코팅하거나 내수성 라벨지를 사용해야 한다. 산, 알칼리, 용제, 습기, 햇빛에 의해 라벨이 쉽게 손상되면 정기점검 때마다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한다.
넷째, 라벨 갱신 기준을 정해야 한다. MSDS 개정, 공급처 변경, 제품명 변경, 조성 변경, 사용공정 변경, 보관장소 변경, 담당자 변경, 비상전화 변경 시 라벨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작업자 교육 시 라벨 읽는 법을 포함해야 한다. 그림문자의 의미, 신호어의 차이, 유해·위험 문구 확인법, 예방조치 문구 활용법, MSDS와의 연결방법을 교육해야 라벨이 실제 안전관리 수단으로 작동한다.
FAQ
소분용기도 반드시 라벨을 붙여야 하는가?
소분용기는 작업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용기이므로 라벨 표시가 필요하다. 특히 원래 용기에서 다른 병이나 분무기, 말통으로 옮긴 경우 제품명과 주요 유해성, 그림문자, 취급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이 길면 줄여서 써도 되는가?
내부 약칭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MSDS 제품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원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약칭을 사용할 경우에도 관리대장과 MSDS에서 동일하게 추적 가능해야 한다.
혼합물 라벨은 주성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는가?
혼합물 라벨은 주성분 하나만 기준으로 작성하면 안 된다. 구성성분별 유해성, 함유량, 혼합물 분류기준, 물리적 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폐액통에는 어떤 내용을 표시해야 하는가?
폐액통에는 폐액 종류, 주요 성분, 발생공정, 혼합금지 물질, 보관 시작일, 담당부서, 비상연락처를 표시하는 것이 적합하다. 단순히 “폐액”이라고만 표시하면 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
라벨이 조금 훼손되어도 문제가 되는가?
핵심 정보가 읽히지 않거나 그림문자, 제품명, 비상연락처가 식별되지 않으면 부적정 상태로 보아야 한다. 라벨은 작업자가 즉시 읽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보관장소 표시와 용기 라벨은 같은 것인가?
같은 것이 아니다. 용기 라벨은 개별 제품의 유해성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고, 보관장소 표시는 해당 장소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장소임을 알리고 관리책임자, 비상전화, 보관물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벨 작성 후 별도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라벨 작성일, 기준 MSDS 개정일, 부착 위치, 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사진 기록을 함께 남기면 점검, 교육, 개선조치 이력 관리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