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비상샤워기 설치 위치와 세안설비 관리 기준 완벽 정리

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를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부식성 물질, 피부자극성 물질, 눈 손상 유발 물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실험실, 제조공정, 저장·보관장소에서 공통으로 확인해야 할 설치 위치, 접근성, 수량, 수압, 수온, 점검표 작성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1.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의 목적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는 화학물질이 눈, 얼굴, 피부, 의복에 접촉되었을 때 즉시 세척하여 인체 손상을 줄이기 위한 응급 세척설비이다. 산, 알칼리, 용제, 산화제, 독성물질 등은 짧은 접촉시간에도 화상, 각막 손상, 피부 괴사, 흡수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작업장 가까운 위치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세척설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샤워기는 전신 오염을 세척하기 위한 설비이고, 세안설비는 눈과 얼굴에 튄 화학물질을 세척하기 위한 설비이다. 두 설비는 보호구를 대체하는 설비가 아니라, 보호구 착용과 안전작업절차가 실패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종 방어수단이다.

주의 :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는 “설치되어 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작업자가 10초 이내 접근할 수 있고, 장애물 없이 작동할 수 있으며, 물이 충분한 유량으로 연속 공급되고, 정기점검 기록이 남아야 관리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2. 설치 대상 작업장 판단 기준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는 모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취급물질의 유해성, 물리적 상태, 작업방식, 노출 가능성, 작업자 동선, 응급 세척 필요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부식성 유해화학물질, 강산, 강알칼리, 눈 손상 유발 물질, 피부 부식성 물질, 피부 흡수 가능 물질, 고농도 액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는 우선 설치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구분 설치 필요성이 높은 장소 주요 확인 내용
제조·사용시설 반응기 투입구, 혼합조, 충전설비, 이송펌프 주변, 드럼 투입장소 비산, 튐, 누출, 호스 이탈, 밸브 개방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다.
저장·보관장소 탱크 출하장, 탱크로리 하역장, IBC 보관장, 드럼 보관창고 하역 중 누출, 커플링 탈락, 용기 파손, 집수구 접근성을 확인하다.
실험실 시약 조제대, 산·알칼리 취급대, 흄후드 주변 소량이라도 눈과 얼굴 노출 가능성이 있으면 세안설비를 우선 검토하다.
폐액·세척 작업장 폐액 이송, 탱크 클리닝, 배관 플러싱, 약품 세척 작업장 잔류물 분출, 압력 해소 실패, 혼합 반응 위험을 확인하다.
설비 보수 장소 밸브 교체, 플랜지 해체, 펌프 정비, 필터 교체 장소 잔압·잔류액 누출 가능성이 있으면 임시 세척설비까지 검토하다.

3. 비상샤워기 설치 위치의 핵심 기준

비상샤워기 설치 위치는 “가까운 곳”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눈을 감거나 통증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설치 위치는 거리, 시간, 층수, 장애물, 문, 계단, 턱, 잠금장치, 조명, 표지, 동선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3.1 10초 이내 접근 가능한 위치가 기본이다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는 일반적으로 위험물질 취급장소에서 10초 이내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상 적정하다. 실무에서는 대략 15m 이내를 참고거리로 보지만, 실제 기준은 단순 직선거리가 아니라 사고자가 장애물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실제 동선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작업장과 샤워기 사이에 방화문, 잠금문, 계단, 턱, 배관 랙, 적재물, 팔레트, 방유제 둑이 있으면 직선거리가 짧아도 즉시 접근 가능한 위치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강산·강알칼리처럼 피부와 눈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물질은 더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같은 층에 설치해야 한다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는 위험물질 취급장소와 같은 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고자가 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가야 하는 구조는 통증, 시야 제한, 미끄러짐, 2차 추락 위험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다층 구조의 제조시설, 연구동, 저장동에서는 층별 취급장소를 구분하여 각 층마다 필요한 세척설비를 배치해야 한다.

3.3 출입문 밖 설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비상샤워기를 작업실 밖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실 문이 항상 열리는지, 비상상황에서 잠기지 않는지, 문을 열고 나가는 동선이 10초 이내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입문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는 사고자가 손에 화학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아야 하고, 시야가 흐린 상태에서 문을 찾아야 하므로 부적합할 수 있다.

주의 : “작업장 출입구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사고자가 실제로 이동해야 하는 경로에 턱, 계단, 문, 적재물, 방유제, 호스, 케이블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세안설비 설치 위치의 핵심 기준

세안설비는 눈과 얼굴에 화학물질이 튄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눈 손상은 초기 세척 지연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상샤워기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실험실, 시약 조제실, 충전작업장, 드럼 펌핑 장소, 산·알칼리 희석 장소는 세안설비 설치 필요성이 높다.

세안설비는 작업자가 양손으로 눈꺼풀을 벌리고 세척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작동 후 손을 떼어도 물이 계속 분사되는 구조가 적정하다.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한 단순 세척 방식은 응급 세안설비로 보기 어렵다. 손으로 계속 잡고 있어야 하거나 물줄기가 한쪽 방향으로만 나오는 구조는 눈 세척에 부적합하다.

5. 설치 위치 선정 체크리스트

점검항목 적정 기준 부적정 사례
접근시간 위험물질 취급장소에서 즉시 접근 가능한 위치이다. 창고 반대편, 외부 건물, 계단 이동 필요 위치이다.
동선 장애물 없이 직선 또는 단순 동선으로 이동 가능하다. 적재물, 팔레트, 방유제, 호스, 배관이 이동을 막는다.
층수 취급장소와 같은 층에 위치하다. 사고 후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문과 잠금 잠금장치 없이 항상 접근 가능하다. 사무실 안, 잠긴 창고 안, 출입권한이 필요한 구역이다.
표지 멀리서도 식별 가능한 표지가 있다. 표지가 없거나 물품에 가려져 있다.
조명 야간·정전 상황을 고려한 식별성이 있다. 어두운 구석, 외부 음영부, 조명 사각지대이다.
동파 외부 설치 시 동파 방지 대책이 있다. 겨울철 배관 동결로 사용 불가하다.

6. 비상샤워기 구조와 성능 관리 기준

비상샤워기는 단순히 물이 나오는 샤워기가 아니라, 오염된 신체와 의복을 빠르게 세척할 수 있는 응급설비이다. 따라서 분사 범위, 유량, 작동밸브, 배수, 수온, 접근공간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6.1 충분한 유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비상샤워기는 전신에 물이 골고루 분사될 수 있는 충분한 유량을 확보해야 한다. 유량이 부족하면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의복에 흡수된 화학물질이 계속 피부와 접촉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월간 또는 분기별 점검 시 실제 분사 상태를 확인하고, 급수밸브가 반쯤 닫혀 있거나 배관 내 이물질로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6.2 작동밸브는 즉시 조작 가능해야 한다

비상샤워기 작동밸브는 한 번의 동작으로 쉽게 열려야 하며, 손을 떼어도 물이 계속 나오는 구조가 적정하다. 체인식, 레버식, 발판식 등 어떤 방식이든 작업자가 보호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밸브가 뻑뻑하거나 체인이 너무 높거나 표지가 없으면 비상상황에서 사용이 지연될 수 있다.

6.3 배수와 2차 오염도 고려해야 한다

비상샤워기 주변에는 세척수가 바닥에 고이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세척수에는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반 우수로 직접 배출되는 구조는 부적절할 수 있다. 사업장은 취급물질 특성에 따라 집수, 중화, 회수, 폐수처리 연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주의 : 비상샤워기 배수는 “작동 후 물이 빠지면 된다”는 수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산·알칼리·독성물질이 포함된 세척수가 우수로, 토양, 외부 배수로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장 배수체계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7. 세안설비 구조와 성능 관리 기준

세안설비는 양쪽 눈을 동시에 세척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물줄기가 균일하게 분사되어야 한다. 물줄기가 너무 강하면 눈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너무 약하면 화학물질 제거가 충분하지 않다. 노즐에는 먼지와 이물질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캡이 있어야 하며, 작동 시 보호캡이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가 적정하다.

세안설비 주변에는 세면도구, 청소도구, 박스, 폐액통, 시약병을 두지 않아야 한다. 긴급상황에서는 작은 장애물도 접근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세안설비 전면과 주변은 항상 비워 두는 관리가 필요하다.

8. 수온 관리 기준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나치게 차가운 물은 작업자가 충분한 시간 동안 세척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고, 지나치게 뜨거운 물은 피부 손상과 화상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세척수는 장시간 세척이 가능한 미온수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에 설치된 비상샤워기는 겨울철 동파와 여름철 배관 내 고온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동파가 발생하면 사고 시 물이 나오지 않고, 햇빛에 노출된 금속배관 내부의 정체수는 초기 방출 시 고온일 수 있다. 외부 설치 설비는 보온, 열선, 순환배관, 차광, 정기 배수 등 현장 조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

9. 설치 수량 산정 방법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의 수량은 사업장 전체 면적이 아니라 실제 위험작업 위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나의 설비가 여러 작업장을 커버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각 작업장까지의 접근시간, 층수, 문, 장애물, 물질 위험성, 동시에 작업하는 인원수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 안에 산 취급실과 알칼리 취급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의 세안설비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탱크로리 하역장과 제조동 내부 투입구가 별도 구역이면 각각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동일 장소에서 다수 작업자가 동시에 약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한 명이 사용 중일 때 다른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현장 조건 권장 검토 방향
강산·강알칼리 하역장 하역 위치 인근에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를 함께 검토하다.
소량 시약 취급 실험실 세안설비를 우선 설치하고, 취급량·위험성에 따라 샤워설비를 검토하다.
다층 제조시설 층별 작업장 기준으로 접근성을 검토하다.
옥외 저장탱크 구역 동파 방지, 배수, 방유제 통과 여부를 함께 검토하다.
임시 정비 작업 기존 설비 접근성이 부족하면 이동식 세안설비 또는 임시 세척대책을 검토하다.

10. 관리 기준과 점검 주기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는 설치 후에도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점검은 육안점검, 작동점검, 유량점검, 수온점검, 접근성 점검, 표지점검, 배수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오래 사용하지 않은 설비는 배관 내부 녹물, 이물질, 악취, 미생물, 밸브 고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통수점검이 필요하다.

점검구분 점검내용 권장 주기
일상점검 접근로 장애물, 표지 식별성, 누수, 파손, 주변 적치물 여부를 확인하다. 작업 전 또는 순회점검 시
작동점검 밸브가 즉시 열리고 물이 정상 분사되는지 확인하다. 주 1회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량점검 전신 세척과 눈 세척에 충분한 유량이 확보되는지 확인하다.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수온점검 장시간 세척 가능한 미온수 수준인지 확인하다. 계절 변화 전후
배수점검 세척수 고임, 역류, 외부 유출, 배수로 막힘 여부를 확인하다. 월 1회 또는 우기 전
종합점검 위치 적정성, 작업 변경, 물질 변경, 동선 변경을 반영하여 재검토하다. 연 1회 또는 공정 변경 시

11. 비상샤워기 점검표 예시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 점검표는 단순히 “양호·불량”만 표시하는 방식보다, 불량 원인과 조치일자를 함께 기록하는 방식이 좋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안전보건 점검, 자체점검, 연구실 안전점검에서는 점검기록의 존재와 후속 조치 여부가 중요하다.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1 위험물질 취급장소에서 즉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양호 / 불량 불량 시 위치 변경 또는 추가 설치를 검토하다.
2 접근로에 적재물, 팔레트, 케이블, 호스 등 장애물이 없는가 양호 / 불량 장애물을 즉시 제거하고 적치 금지 표시를 부착하다.
3 작동밸브가 한 번의 동작으로 쉽게 열리는가 양호 / 불량 밸브 고착 시 보수 또는 교체하다.
4 물줄기가 정상적으로 분사되고 유량이 충분한가 양호 / 불량 급수밸브, 배관 막힘, 노즐 이물질을 확인하다.
5 세안설비 노즐 보호캡이 청결하고 정상 작동하는가 양호 / 불량 오염된 보호캡과 노즐을 세척 또는 교체하다.
6 표지가 멀리서도 식별 가능한가 양호 / 불량 표지판, 방향표시, 바닥표시를 보완하다.
7 동파, 누수, 배수불량, 바닥 미끄러짐 위험이 없는가 양호 / 불량 보온, 배수 정비,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하다.

12. 작업자 교육 기준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는 작업자가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실제 사고에서 효과가 있다. 교육은 설비 위치를 알려주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화학물질 접촉 시 즉시 세척해야 한다는 원칙, 최소 세척시간, 오염 의복 제거, 동료 구조자 역할, 119 신고, MSDS 제공, 의료기관 이송 절차까지 포함해야 한다.

특히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눈을 비비지 않고 즉시 세안설비로 이동하여 눈꺼풀을 벌린 상태로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 전신 오염 시에는 오염된 보호복과 의복을 가능한 빠르게 제거하고 비상샤워기로 세척해야 한다. 단, 구조자는 2차 노출을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13. 사고 발생 시 사용 절차

화학물질이 신체에 접촉된 경우에는 원인물질 확인보다 세척이 우선이다. 물질명을 확인하려고 시간을 지체하면 손상이 진행될 수 있다. 주변 작업자는 비상샤워기 또는 세안설비 작동을 도와주고, MSDS를 확보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한다.

화학물질 신체 접촉 시 기본 대응 절차 1. 즉시 작업을 중지하다. 2. 가까운 비상샤워기 또는 세안설비로 이동하다. 3. 오염 부위를 즉시 세척하다. 4. 오염된 의복, 장갑, 보호구를 제거하다. 5. 주변 작업자는 119 신고와 내부 비상연락을 실시하다. 6. MSDS와 물질명을 확보하여 의료기관에 전달하다. 7. 세척수 유출, 2차 누출, 주변 오염을 통제하다. 8. 사고 원인과 설비 개선사항을 기록하다.
주의 : 산·알칼리 접촉 사고에서 중화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방식은 추가 발열, 반응,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인체 접촉 시 기본 대응은 즉시 다량의 물로 세척하는 것이다.

14.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적합 사례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는 설치 후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되기 쉽다. 가장 흔한 문제는 접근로 적치, 밸브 고착, 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 배수 불량, 표지 훼손, 동파, 노즐 오염, 샤워기 주변 물품 보관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고 전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적합 사례 위험성 개선 방법
샤워기 앞에 원료 드럼을 적치함 사고자가 접근하지 못하다. 전면 1m 이상 접근공간을 확보하고 적치금지 구역을 표시하다.
세안설비 노즐에 녹물과 이물질이 있음 눈 세척 중 추가 감염과 자극이 발생할 수 있다. 정기 통수와 노즐 세척을 실시하다.
외부 비상샤워기 배관이 동파됨 겨울철 사고 시 작동하지 않는다. 보온재, 열선, 동파방지형 설비를 적용하다.
샤워기 배수가 우수로 연결됨 오염 세척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 집수·중화·폐수처리 연계를 검토하다.
작동밸브가 너무 높거나 뻑뻑함 비상상황에서 즉시 작동하기 어렵다. 레버 위치 조정과 밸브 보수를 실시하다.

15. 화학물질별 설치 검토 포인트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 설치는 물질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염산, 황산, 질산, 가성소다, 암모니아수,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불산 등은 피부와 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취급 위치와 세척설비의 거리를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용제류는 탈지, 피부자극, 눈 자극, 인화성 위험이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세척설비와 방폭·점화원 관리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불산처럼 특수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물질은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 외에도 전용 응급처치 물품, 교육, 의료기관 연계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특수 해독제나 처치제가 있더라도 초기 대량 세척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16. 비상샤워기 설치 시 도면 검토 방법

도면 검토 시에는 P&ID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는 배관계장도보다 배치도, 장비배치도, 건축평면도, 피난동선도, 배수계통도, 방유제 도면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실제 설치 위치는 작업자가 서 있는 위치와 사고 발생 가능 지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도면 검토 순서 예시 1. 취급물질 목록과 MSDS 유해성을 확인하다. 2. 실제 취급 위치를 배치도에 표시하다. 3. 누출·비산 가능 작업을 표시하다. 4. 각 작업 위치에서 비상샤워기까지 실제 이동 동선을 표시하다. 5. 계단, 문, 턱, 방유제, 적재구역, 차량동선을 확인하다. 6. 세척수 배수 방향과 집수 가능성을 확인하다. 7. 동파, 조명, 표지, 야간 접근성을 확인하다. 8. 추가 설치 또는 위치 변경 필요성을 결정하다.

17. 자체점검과 변경관리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는 공정 변경, 물질 변경, 저장량 변경, 작업방식 변경, 설비 증설, 창고 재배치가 있을 때 다시 검토해야 한다. 기존에는 세안설비 접근성이 충분했더라도, 신규 탱크 설치나 팔레트 적치구역 변경으로 접근로가 막히면 더 이상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변경관리 문서에는 변경 전·후 취급위치, 물질 유해성, 비상샤워기 위치, 세안설비 위치, 접근거리, 배수처리, 교육 필요 여부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자체점검에서는 “설비 존재 여부”보다 “사고 시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한다.

18. 실무 적용 요약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는 작업장 안전관리의 기본 설비이다. 그러나 설치 위치가 멀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물이 나오지 않거나, 배수가 부적절하면 실제 사고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은 취급물질의 위험성, 작업자 동선, 응급 세척 필요성, 수온·유량·배수·동파·표지·점검기록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사고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된 직후, 아무 설명 없이도,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장애물 없이, 즉시 도달하여, 충분한 물로, 충분한 시간 동안 세척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의 설치 위치 또는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FAQ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를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하는가?

취급물질과 작업방식에 따라 다르다. 전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비상샤워기를 검토해야 하고, 눈과 얼굴 비산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세안설비를 검토해야 한다. 산·알칼리 충전, 하역, 희석, 투입 작업처럼 전신과 눈 노출 가능성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상샤워기가 건물 복도에 있으면 적정한가?

복도 설치 자체가 항상 부적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작업장과 같은 층에 있고, 문과 잠금장치로 접근이 지연되지 않으며, 10초 이내 접근 가능하고, 장애물이 없으며, 표지가 명확해야 한다. 작업실 밖으로 나가야 하는 구조라면 실제 사고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지 현장 동선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동식 세안설비로 대체할 수 있는가?

고정식 설비 설치가 어려운 임시 작업이나 보수작업에서는 이동식 세안설비를 보조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물 용량, 세척 지속시간, 수질, 보관상태, 동파, 유효기간, 점검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고위험 상시 작업의 기본 대체수단으로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비상샤워기 주변에 물품을 잠시 보관해도 되는가?

적절하지 않다. 비상샤워기와 세안설비 주변은 사고자가 즉시 접근해야 하는 비상공간이다. 드럼, 박스, 폐액통, 청소도구, 팔레트, 호스, 케이블을 보관하면 접근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치금지 구역으로 관리해야 한다.

점검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하는가?

정상 작동을 입증하고 반복 불량을 관리하기 위해 점검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점검일자, 점검자, 설비번호, 위치, 작동상태, 유량, 수온, 접근성, 불량내용, 조치결과를 기록하면 자체점검과 외부점검 대응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