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이 글의 목적은 화학물질 소분용기 라벨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표시사항, 작성 절차, 현장 오류 사례, 점검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여 사업장과 연구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화학물질 소분용기 라벨의 기본 개념
화학물질 소분용기 라벨은 원래의 제품 용기에서 덜어낸 화학물질을 다른 용기, 세척병, 시약병, 분무기, 작업용 통, 임시 보관용 병 등에 담아 사용할 때 해당 용기 표면에 부착하는 경고표지이다. 소분용기는 원래 공급자가 제공한 용기가 아니므로 제품명, 유해성, 위험성, 취급상 주의사항이 사라지기 쉽다. 따라서 소분용기 라벨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라 작업자가 물질의 위험성을 즉시 인식하게 하는 안전정보 전달 수단이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잠깐 쓰는 용기이므로 라벨이 없어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소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세척제, 산·알칼리, 인화성 용제, 독성물질, 부식성 물질, 산화성 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은 소량이라도 오인 사용 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2. 소분용기 라벨이 필요한 대표 상황
소분용기 라벨은 원래 제품 용기에서 내용물을 옮기는 순간부터 검토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덜어낸 후 작업자가 즉시 전량을 사용하고 용기를 비우는 경우와, 일정 시간 보관하거나 반복 사용하는 경우는 관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누가 보아도 어떤 물질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이다.
| 구분 | 현장 예시 | 라벨 필요성 | 관리 포인트 |
|---|---|---|---|
| 반복 사용 소분용기 | 아세톤 세척병, IPA 분무기, 톨루엔 작업병 | 매우 높음 |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를 명확히 표시한다. |
| 임시 보관용기 | 작업 중 덜어놓은 산·알칼리 용액 | 높음 | 임시라도 물질명과 주요 위험성을 표시한다. |
| 폐액 수거용기 | 유기용제 폐액통, 산성 폐액통 | 높음 | 폐액 종류, 혼합금지 물질, 인화성 여부를 함께 관리한다. |
| 연구실 시약 소분병 | 소량 시약병, 바이알, 시험관 보관액 | 중요 | 용량이 작으면 꼬리표 또는 보조표지를 활용한다. |
| 세척·희석 용액 | 희석 염산, 희석 수산화나트륨, 세정액 | 중요 | 원액명뿐 아니라 희석농도와 조제일을 표시한다. |
3. 소분용기 라벨에 들어가야 할 기본 표시사항
화학물질 경고표지는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등을 기본 구성으로 한다. 소분용기는 크기와 사용 조건에 따라 표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작업자가 물질을 식별하고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3.1 제품명
제품명은 소분용기 라벨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이다. 제품명은 원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약어, 사내 별칭, 공정명만 기재하면 외부 인력, 신규 작업자, 비상대응자가 물질을 식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세척제 A”라고만 쓰는 것보다 “아세톤 세척제” 또는 “IPA 99%”와 같이 물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그림문자
그림문자는 화학물질의 주요 유해·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표시이다. 인화성, 급성독성, 부식성, 산화성, 가스압력, 환경유해성 등 물질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그림문자가 달라진다. 소분용기 라벨 작성 시에는 인터넷 이미지 검색으로 임의 선택하지 말고,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2항 유해성·위험성 또는 공인된 경고표지 작성 시스템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3.3 신호어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한다. “위험”은 상대적으로 더 중대한 유해·위험성에 사용되며, “경고”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유해·위험성에 사용된다. 같은 물질에 여러 유해성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어가 중복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표시한다. 실무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경고표지 항목을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3.4 유해·위험문구
유해·위험문구는 물질이 어떤 위험을 갖는지 설명하는 문구이다. 예를 들어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킴”, “흡입하면 유해함”과 같은 문구가 해당한다. 소분용기 라벨에서 유해·위험문구를 생략하거나 임의로 줄이면 작업자가 보호구, 환기, 점화원 관리의 필요성을 놓칠 수 있다.
3.5 예방조치문구
예방조치문구는 취급 전 예방, 사고 발생 시 대응, 저장, 폐기와 관련된 행동 기준을 제시한다. 소분용기가 작아 모든 문구를 넣기 어려운 경우라도 핵심적인 예방조치, 예를 들어 “열·스파크·화염으로부터 멀리하시오”, “보호장갑·보안경을 착용하시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시오”와 같은 내용은 작업위험에 맞게 관리되어야 한다.
3.6 공급자 정보와 사내 관리정보
공급자 정보는 원래 제품 공급자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소분용기 실무에서는 조제부서, 담당자, 조제일, 농도, 유효기간, 사용장소 등 사내 관리정보를 함께 표시하면 추적성이 높아진다. 특히 희석액, 혼합액, 폐액은 시간이 지나면 조성이나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제일과 작성자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 표시항목 | 작성 기준 | 자주 발생하는 오류 | 권장 관리방법 |
|---|---|---|---|
| 제품명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과 일치 | 약어, 별칭, 공정명만 표시 | 제품명과 성분명 또는 농도를 함께 표시한다. |
| 그림문자 | GHS 분류 결과 기준 | 그림문자 누락 또는 임의 선택 |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2항을 확인한다. |
| 신호어 | 위험 또는 경고 | 둘 다 중복 기재하거나 미기재 | 경고표지 작성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다. |
| 유해·위험문구 | 분류에 따른 표준문구 | 작업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임의 축약 | 핵심 문구를 유지하고 글자 크기를 확보한다. |
| 예방조치문구 | 예방·대응·저장·폐기 기준 | 보호구와 환기 기준 누락 | 작업 전 TBM 자료와 연계한다. |
| 사내 관리정보 | 조제일, 농도, 담당자, 사용부서 | 희석액인데 농도 미표시 | 사내 표준 라벨 양식을 사용한다. |
4. 소량 소분용기에서 특히 주의할 점
용기가 작으면 경고표지 전체 내용을 붙이기 어렵다. 이 경우 라벨을 억지로 축소하여 읽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글자가 너무 작으면 법적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인 정보전달 기능이 떨어진다. 작은 바이알, 시험관, 소형 시약병, 100mL 이하 용기 등은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 또는 관리부서 정보 등 핵심 정보를 우선 표시하고, 별도의 꼬리표, 랙 표시, 보관함 표지, 관리대장과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연구실에서는 여러 개의 소형 용기를 랙에 꽂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개별 용기에는 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랙 또는 보관함에는 물질명과 위험성을 표시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용하다. 다만 식별번호만 있고 대조표가 없거나, 대조표가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라벨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소분용기 라벨의 연결
소분용기 라벨 작성의 출발점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1항에서는 제품명과 공급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유해성·위험성,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제8항에서는 노출방지와 개인보호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10항에서는 안정성 및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분용기 라벨은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분리된 별도 문서가 아니라 현장용 요약표지라고 보아야 한다.
현장에서 작성된 라벨과 보관 중인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제품명이 바뀌었거나, 공급자가 바뀌었거나, 혼합물 조성이 변경되었거나,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그림문자가 변경되었는데 기존 라벨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이다. 이 경우 점검자는 라벨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최신성, 일치성, 가독성까지 확인해야 한다.
6. 희석액과 혼합액 라벨 작성 시 핵심 기준
희석액과 혼합액은 원액과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원액 라벨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이면 실제 위험성을 과대 또는 과소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농도 염산과 희석 염산은 부식성 정도와 취급상 주의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희석되었더라도 피부·눈 자극성, 금속부식성, 흡입 위험성이 남아 있을 수 있다.
혼합액은 구성성분의 유해성이 결합되어 새로운 위험성을 만들 수 있다. 산과 염소계 세정제의 혼합, 산화제와 유기물의 접촉, 산과 금속의 반응 등은 유해가스 발생이나 발열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혼합액 라벨에는 물질명만 쓰는 것이 아니라 주요 성분, 농도, 혼합금지 정보, 조제일, 사용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상 | 필수 확인사항 | 라벨 작성 예시 | 주의사항 |
|---|---|---|---|
| 희석 산 | 원액명, 희석농도, 부식성 여부 | 염산 10%, 부식성, 조제일 2026-05-01 | 원액 라벨을 그대로 붙이지 않는다. |
| 희석 알칼리 | 수산화나트륨 등 성분과 농도 | NaOH 5%, 피부·눈 손상 주의 | 보안경과 내화학장갑 정보를 함께 관리한다. |
| 유기용제 혼합액 | 인화점, 휘발성, 환기 필요성 | 유기용제 혼합액, 인화성 액체 | 점화원 통제 문구를 포함한다. |
| 세정액 | 산성·알칼리성·용제성 구분 | 알칼리 세정액, 피부 접촉 주의 | 분무 사용 시 흡입노출 가능성을 검토한다. |
| 폐액 | 폐액 종류, 혼합금지, 보관장소 | 유기용제 폐액, 인화성, 혼합금지 | 폐기물 라벨과 화학물질 위험표지를 함께 관리한다. |
7. 소분용기 라벨 작성 절차
소분용기 라벨은 현장에서 임의로 작성하는 것보다 표준 절차를 정해 운영해야 한다. 담당자마다 양식이 다르면 같은 물질도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혼선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장은 소분용기 라벨 작성 기준, 승인 절차, 부착 위치, 교체 주기, 점검 항목을 사내 기준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 1단계: 소분 대상 물질 확인
먼저 소분하려는 물질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인지 확인한다. 제품명, 제조사, 공급사, 성분, 농도,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제조사와 조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히 물질명만 보고 기존 라벨을 재사용하면 안 된다.
7.2 2단계: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소분용기 라벨은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오래된 출력본, 이전 공급자 자료, 인터넷에서 임의로 내려받은 자료를 사용하면 표시내용이 다를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최신본 관리대장과 라벨 작성 이력을 연결해 두는 것이 좋다.
7.3 3단계: 라벨 양식 작성
라벨에는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사내 관리정보를 반영한다. 소형 용기의 경우 핵심 정보를 우선 표시하고, 보조표지 또는 관리대장을 통해 부족한 정보를 보완한다. 라벨을 출력할 때는 내용이 번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용제나 물에 의해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4 4단계: 용기 적합성 확인
라벨을 붙이기 전에 용기 재질이 물질과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강산, 강알칼리, 유기용제, 산화제는 용기 재질과 반응하거나 용기를 손상시킬 수 있다. 라벨이 정확해도 용기가 부적합하면 누출, 팽창, 균열, 변색, 압력상승 등의 위험이 발생한다.
7.5 5단계: 사용 전 점검
작업자는 사용 전 용기 라벨과 실제 물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벨이 훼손되었거나 내용이 지워졌거나 뚜껑이 바뀐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야간작업, 교대작업, 협력업체 작업, 비정상 작업에서는 라벨 확인을 작업 전 TBM 항목으로 넣는 것이 효과적이다.
8. 소분용기 라벨의 부착 위치와 내구성
라벨은 용기를 잡거나 따르는 과정에서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둥근 병은 정면에서 읽히는 방향으로 붙이고, 분무기는 분사 방향과 혼동되지 않게 부착한다. 폐액통은 상부 뚜껑에만 표시하지 말고 측면에도 표시하여 적재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는 라벨이 물, 용제, 산·알칼리, 마찰, 햇빛에 의해 쉽게 훼손된다. 일반 종이 라벨은 단기간에 번지거나 떨어질 수 있으므로 코팅 라벨, 내화학 라벨지, 투명 보호필름, 케이블타이형 꼬리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단, 라벨을 과도하게 감싸 용기 상태나 내용물 색상, 액면 확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9.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라벨 작성 오류
소분용기 라벨 오류는 대부분 작은 편의에서 시작된다. 작업자가 자주 쓰는 물질이라는 이유로 표시를 생략하거나, 기존 라벨이 붙은 빈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제품명만 적고 유해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류는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작업자의 보호구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 오류 유형 | 문제점 | 사고 가능성 | 개선방법 |
|---|---|---|---|
| 무라벨 용기 사용 | 내용물 식별 불가 | 오인 사용, 혼합금지 위반, 응급조치 지연 | 무라벨 용기 즉시 사용중지 및 격리한다. |
| 제품명만 표시 | 위험성 인식 부족 | 보호구 미착용, 환기 미흡 | 그림문자와 신호어를 함께 표시한다. |
| 약어만 표시 | 신규자와 외부 인력 식별 곤란 | 비상대응 오류 | 공식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병기한다. |
| 빈 용기 재사용 | 기존 라벨과 실제 내용물 불일치 | 완전히 다른 물질로 오인 | 기존 라벨 제거 후 새 라벨을 부착한다. |
| 희석농도 미표시 | 위험성 판단 곤란 | 부적절한 보호구와 폐기방법 선택 | 농도, 조제일, 작성자를 표시한다. |
| 라벨 훼손 방치 | 정보전달 기능 상실 | 점검 부적합, 사용 중 혼선 | 정기 교체 기준을 운영한다. |
10. 사내 표준 라벨 양식 구성 예시
사업장은 소분용기 라벨을 표준화하면 관리 효율이 높아진다. 표준 양식은 작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불필요하게 복잡하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아래 예시는 사내 양식 구성에 참고할 수 있는 기본 구조이다.
[화학물질 소분용기 라벨] 제품명: 성분명/농도: GHS 그림문자: 신호어: 주요 유해·위험문구: 주요 예방조치문구: 조제일: 조제자: 사용부서: 보관장소: 혼합금지 물질: MSDS 관리번호: 이 양식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서식은 아니지만, 소분용기 관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조제일, 조제자, 사용부서, 보관장소,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번호를 넣으면 점검과 추적이 쉬워진다.
11. 소분용기와 폐액용기 라벨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폐액용기는 소분용기와 관리 목적이 다르다. 소분용기는 사용 중인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고, 폐액용기는 사용 후 발생한 폐기물의 종류와 혼합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유기용제 폐액, 산성 폐액, 알칼리 폐액, 중금속 폐액, 산화성 폐액은 서로 혼합 시 위험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벨에 폐액 구분과 혼합금지 기준을 표시해야 한다.
폐액통에 “폐액”이라고만 적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어떤 폐액인지, 인화성인지, 산성인지, 산화성이 있는지, 할로겐계 용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물과 반응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폐액 라벨에는 배출부서, 최초 투입일, 폐액 종류, 보관장소, 담당자를 표시하는 것이 좋다.
12. 소분용기 라벨 점검 체크리스트
소분용기 라벨 관리는 작성보다 유지가 중요하다. 작성 당시에는 적정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라벨이 떨어지고, 내용물이 바뀌고,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월간 점검, 작업 전 점검, 특별점검을 통해 라벨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점검항목 | 확인방법 | 적정 기준 | 부적합 시 조치 |
|---|---|---|---|
| 라벨 부착 여부 | 현장 육안 확인 | 모든 소분용기에 라벨 부착 | 사용중지 후 라벨 재부착 |
| 제품명 일치 여부 | 용기 라벨과 MSDS 비교 | 제품명 또는 성분명 식별 가능 | 물질 확인 후 재작성 |
| 그림문자 표시 | 경고표지 확인 | 해당 유해성에 맞게 표시 | 최신 MSDS 기준으로 수정 |
| 희석농도 표시 | 희석액·혼합액 확인 | 농도, 조제일, 작성자 표시 | 미확인 용액 폐기 또는 재확인 |
| 라벨 가독성 | 글자·그림문자 확인 | 작업자가 즉시 읽을 수 있음 | 내화학 라벨로 교체 |
| 용기 재질 적합성 | 용기 변형·누출 확인 | 균열, 팽창, 변색, 누출 없음 | 적합 용기로 이송 |
| 보관장소 적합성 | 보관함·캐비닛 확인 | 혼재금지와 점화원 관리 준수 | 보관구역 재분류 |
13. 교육과 TBM에 반영해야 할 내용
소분용기 라벨 관리는 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니다. 실제로 용기를 사용하는 작업자가 라벨을 읽고,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상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정기교육과 작업 전 TBM에서는 라벨의 의미, 그림문자 해석, 보호구 선택, 혼합금지, 라벨 훼손 시 조치방법을 다루어야 한다.
교육에서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설명하는 것보다 현장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라벨 용기, 훼손된 라벨, 잘못된 약어, 폐액통 혼합 표시 누락 사례를 보여주고, 작업자가 직접 적정 라벨을 작성해 보는 방식이 좋다. 또한 신규 작업자, 협력업체,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현장에서는 그림문자 중심의 교육자료를 병행해야 한다.
14. 소분용기 라벨 관리대장 운영 방법
라벨 작성 이력을 관리대장으로 운영하면 점검 대응과 내부 관리가 쉬워진다. 관리대장은 소분일, 제품명, 농도, 소분량, 사용부서, 보관장소, 작성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번호, 폐기일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동일 물질을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앙 관리부서가 라벨 양식을 통일하고 부서별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 관리대장 항목 | 작성 목적 | 실무 활용 |
|---|---|---|
| 소분일 | 사용기간과 추적성 관리 | 장기 방치 용기 선별 |
| 제품명 | 물질 식별 | MSDS와 라벨 일치성 확인 |
| 농도 | 희석액 위험성 판단 | 보호구와 폐기방법 결정 |
| 소분량 | 보유량과 사용량 관리 | 현장 과다보관 방지 |
| 사용부서 | 책임구역 명확화 | 점검 대상 구역 선정 |
| MSDS 관리번호 | 최신자료 연결 | 개정 시 라벨 일괄 변경 |
15. 화학물질 소분용기 라벨 관리의 핵심 결론
화학물질 소분용기 라벨은 단순한 행정표지가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장치이다. 원래 용기에서 내용물을 덜어내는 순간, 작업자는 물질명과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잃게 된다. 이 정보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소분용기 라벨의 역할이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 가지이다. 첫째, 라벨은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둘째, 작업자가 즉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실제 내용물과 라벨이 항상 일치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라벨이 있어도 안전관리 기능을 하지 못한다.
사업장은 소분용기 라벨 작성 기준을 표준화하고, 교육·점검·관리대장과 연계해야 한다. 특히 희석액, 혼합액, 폐액, 소형 용기는 일반 제품 용기보다 오류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의 관리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분용기 라벨 관리는 작은 작업처럼 보이지만, 화학물질 오인 사용, 혼합금지 위반, 보호구 미착용, 비상대응 지연을 예방하는 핵심 관리활동이다.
FAQ
소분용기에 제품명만 적으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소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명뿐 아니라 유해·위험성을 알 수 있는 경고표지 정보가 필요하다. 최소한 그림문자, 신호어, 주요 위험성, 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 중 잠깐 사용하는 용기도 라벨이 필요한가?
즉시 전량 사용하고 작업자가 용기를 계속 관리하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과 반복 사용·임시 보관 상황은 구분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용기에 물질명을 표시하고, 유해·위험성이 있는 경우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형 바이알처럼 라벨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용기 자체에 최소 식별정보를 표시하고, 꼬리표, 랙 표지, 보관함 표지, 관리대장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식별번호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대조표가 작업장에 즉시 확인 가능한 상태로 비치되어야 한다.
희석액은 원액 라벨을 그대로 붙여도 되는가?
그대로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희석액은 농도와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희석농도, 조제일, 작성자, 주요 위험성, 보호구 정보를 별도로 확인하여 표시해야 한다.
기존 라벨이 붙은 빈 용기를 다른 물질에 재사용해도 되는가?
기존 라벨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 내용물에 맞는 라벨을 부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기존 라벨이 남아 있으면 실제 내용물과 표시내용이 달라져 오인 사용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소분용기 라벨은 얼마나 자주 점검해야 하는가?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운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절하다. 다만 고위험 물질, 반복 사용 용기, 폐액통, 협력업체 사용구역은 작업 전 점검 또는 주간 점검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