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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실험실 시약장 정리 방법, 화학물질 분류 보관 기준, 혼재보관 금지 원칙을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실험실 시약장 정리의 핵심 원칙
실험실 시약장 정리는 단순히 시약병을 보기 좋게 배열하는 업무가 아니다. 시약의 유해성, 반응성, 인화성, 부식성, 산화성, 물 반응성, 독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화재, 폭발, 유독가스 발생, 부식, 누출 확산을 예방하는 안전관리 활동이다. 특히 연구실에서는 소량의 시약이라도 고농도 물질, 반응성이 큰 물질, 오래된 폐시약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리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질명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 보관이 아니라 위험성별 분리 보관이다. 이름이 비슷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시약이라고 해서 같은 선반에 두는 방식은 위험하다. 실험실 시약장은 산류, 알칼리류, 인화성 액체, 산화제, 환원제, 독성물질, 물 반응성 물질, 가스발생 가능 물질, 폐시약으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2. 시약장 정리 전 사전 점검 항목
시약장을 정리하기 전에는 보관 중인 모든 시약의 목록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시약명, CAS 번호, 농도, 용량, 개봉일, 입고일, 보관 위치, 유효기간, MSDS 보유 여부, 폐기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목록 없이 시약을 이동하면 기존의 위험한 조합을 그대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시약병의 라벨 상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라벨이 훼손되어 물질명, 농도, 제조사, 위험표지가 확인되지 않는 시약은 정상 시약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내용물을 추정하여 재라벨링하는 것은 위험하다. 식별이 어려운 시약은 별도의 격리 구역에 보관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분석 또는 폐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점검항목 | 확인내용 | 조치기준 |
|---|---|---|
| 시약명 | 한글명, 영문명, 약어, 혼합물명 확인 | 불명확하면 격리 보관한다. |
| CAS 번호 | 단일물질 식별 기준 확인 | MSDS와 대조한다. |
| 농도 | 원액, 희석액, 혼합액 여부 확인 | 농도 미표시는 재라벨링 또는 격리한다. |
| 개봉일 | 장기 보관 여부 확인 | 과산화물 형성 가능 물질은 특별 점검한다. |
| 용기상태 | 균열, 팽창, 결정 석출, 부식 확인 | 누출 위험 시 즉시 격리한다. |
| 보관위치 | 위험성별 분리 여부 확인 | 혼재보관이면 즉시 분리한다. |
3. 시약장 배치의 기본 원칙
실험실 시약장은 상단, 중단, 하단의 위험도를 다르게 보아야 한다. 무거운 시약, 부식성 액체, 대용량 용기, 누출 시 피해가 큰 액체류는 하단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눈높이보다 높은 위치에는 액체 시약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높은 선반에서 액체 시약이 낙하하면 용기 파손, 비산, 흡입 노출, 피부 접촉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산과 알칼리성 화합물은 실험실 바닥과 가까운 낮은 위치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바닥에 직접 보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바닥 보관은 충격, 전도, 청소 중 파손, 누출 발견 지연의 원인이 된다. 하단 선반 또는 하부 수납장에 누출받이와 함께 보관하는 방식이 적정하다.
시약장은 환기 기능, 내화성, 내부식성, 잠금장치, 누출받이, 전도 방지 구조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인화성 액체는 인화성 물질 전용 보관함, 산류와 알칼리류는 부식성 물질 보관함, 산화제는 별도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의 시약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는 있으나, 물리적 칸막이와 2차 containment가 확보되어야 한다.
4. 위험성별 시약 분류 기준
시약장 정리의 출발점은 물질을 위험성별로 분류하는 것이다. 실험실에서는 법적 분류, GHS 분류, MSDS 2번 유해성 정보, MSDS 7번 취급 및 저장방법, MSDS 10번 안정성 및 반응성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병 라벨의 그림문자만 보고 보관군을 결정하면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인화성 그림문자가 있는 물질이라도 산성 반응성이 강하면 일반 인화성 용매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된다.
| 보관군 | 대표 물질 예시 | 주요 위험 | 보관 원칙 |
|---|---|---|---|
| 산류 | 염산, 황산, 질산, 초산 | 부식, 발열, 유독가스 발생 | 알칼리, 금속, 산화제와 분리한다. |
| 알칼리류 |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암모니아수 | 부식, 발열 반응 | 산류와 분리하고 내알칼리 용기에 보관한다. |
| 인화성 액체 |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톨루엔 | 화재, 폭발, 증기 점화 | 점화원과 분리하고 인화성 보관함에 보관한다. |
| 산화제 | 과산화수소, 질산염, 과망간산염, 과염소산염 | 연소 촉진, 폭발 반응 | 유기물, 환원제, 인화성 물질과 분리한다. |
| 환원제 | 황화물, 아황산염, 금속분말, 하이드라진 | 산화제와 격렬 반응 | 산화제와 별도 구역에 보관한다. |
| 물 반응성 물질 | 나트륨, 칼륨, 금속수소화물 | 수소 발생, 발화, 폭발 | 물, 습기, 수용액과 완전 분리한다. |
| 독성물질 | 시안화물,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 급성중독, 만성중독 | 잠금장치가 있는 전용 구역에 보관한다. |
| 과산화물 형성 가능 물질 | 에테르류, THF, 디옥산 | 폭발성 과산화물 생성 | 개봉일과 폐기기한을 별도 관리한다. |
5. 혼재보관 금지의 의미
혼재보관 금지는 단순히 다른 종류의 물질을 같은 시약장에 넣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누출, 파손, 화재, 지진, 용기 전도, 작업자 실수 등 비정상 상황에서 서로 접촉할 경우 위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같은 보관공간에 두지 말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병뚜껑이 닫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혼재보관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혼재보관 금지 여부는 정상상태가 아니라 사고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같은 선반에서 산과 시안화물이 동시에 파손되면 시안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산과 황화물이 접촉하면 황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산화제와 유기용매가 접촉하면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증가한다. 강산과 강알칼리가 접촉하면 급격한 중화열이 발생하여 비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6. 대표적인 혼재보관 금지 조합
실험실에서 우선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조합은 산과 알칼리, 산과 시안화물, 산과 황화물, 산화제와 유기용매, 산화제와 환원제, 물 반응성 물질과 수용액, 인화성 물질과 산화제, 강산과 유기물이다. 이 조합은 사고 발생 시 화재, 폭발, 유독가스 발생, 발열, 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금지 조합 | 위험 반응 | 관리 방법 |
|---|---|---|
| 산류 + 알칼리류 | 급격한 중화열, 비산, 용기 파손 | 각각 별도 선반 또는 별도 시약장에 보관한다. |
| 산류 + 시안화물 | 시안화수소 발생 가능 | 시안화물은 산과 완전히 분리하고 잠금 보관한다. |
| 산류 + 황화물 | 황화수소 발생 가능 | 황화물류는 산류 하부 또는 인접 구역에 두지 않는다. |
| 산화제 + 인화성 액체 | 화재 확대, 폭발성 반응 | 산화제 전용 구역과 인화성 보관함을 분리한다. |
| 산화제 + 환원제 | 격렬한 산화환원 반응 | 같은 선반, 같은 누출받이, 같은 시약장 보관을 피한다. |
| 물 반응성 물질 + 물 또는 수용액 | 수소 발생, 발화, 폭발 | 건조한 전용 보관함에 밀폐 보관한다. |
| 질산 + 유기용매 | 산화 반응, 발열, 화재 위험 | 질산은 일반 산류와도 구분하여 관리한다. |
| 과염소산 + 유기물 | 폭발성 염 생성, 강한 산화 반응 | 전용 보관과 사용 후 오염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
| 암모니아 + 산류 | 발열, 염 생성, 증기 발생 | 알칼리류 보관군으로 분리한다. |
| 금속나트륨 + 물 | 수소 발생, 발화 가능 | 수분 없는 전용 용기와 격리 보관을 적용한다. |
7. 산류 보관 기준
산류는 부식성 물질로 분류되며, 누출 시 금속 부식, 피부 화상,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크다. 염산, 황산, 질산, 인산, 초산 등은 산류로 분류하되, 산화성이 강한 질산과 과염소산은 일반 산류와도 구분하여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질산은 유기물, 인화성 액체, 환원성 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류 보관함은 내부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금속 시약장에 산류를 장기간 보관하면 부식이 진행되어 선반 강도가 저하될 수 있다. 산류는 보관함 하부에 두고, 산 전용 누출받이를 사용해야 한다. 산류와 알칼리류를 같은 누출받이에 두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불산은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불산은 유리와 반응하고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산류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불산 보관 장소에는 전용 대응물품, 피부 노출 시 응급조치 절차, 전용 보호구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8. 알칼리류 보관 기준
알칼리류는 강한 부식성을 가지며, 피부와 눈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암모니아수, 아민류는 산류와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강알칼리 용액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용기 마개 주변에 결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용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알칼리류는 산류와 동일한 시약장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공간 제약으로 같은 캐비닛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도 서로 다른 선반, 별도 누출받이, 물리적 칸막이를 확보해야 한다. 산과 알칼리는 누출 사고 시 서로 만나지 않도록 수직 방향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산을 위에 두고 알칼리를 아래에 두는 방식은 산 누출 시 알칼리와 접촉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9. 인화성 액체 보관 기준
인화성 액체는 증기가 점화원과 만나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헥산, 톨루엔, 자일렌, 에틸아세테이트 등은 일반 시약장보다 인화성 액체 전용 보관함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관함 주변에는 전열기, 스파크 발생 장치, 개방형 화염, 비방폭 전기기기를 두지 않아야 한다.
인화성 액체는 산화제와 분리해야 한다. 산화제는 연소를 촉진하므로 인화성 액체와 같은 보관함에 보관하면 화재 위험이 커진다. 또한 인화성 산, 반응성 인화성 물질은 단순히 인화성이라는 이유로 일반 유기용매와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된다. 추가적인 산성, 반응성, 산화성 위험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10. 산화제 보관 기준
산화제는 스스로 타지 않더라도 다른 물질의 연소를 촉진할 수 있는 물질이다. 과산화수소, 과망간산칼륨, 질산염, 염소산염, 과염소산염, 크롬산염 등은 유기물, 인화성 액체, 환원제, 금속분말과 분리해야 한다. 산화제는 종이박스, 목재 선반, 오염된 흡착포, 유기성 폐기물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화제 보관구역은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산화제 용기 주변에 유기용매 잔류물, 기름, 그리스, 실험 폐기물이 있으면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 산화제는 고온, 직사광선, 충격을 피하고, 라벨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11. 물 반응성 물질과 자연발화성 물질 보관 기준
물 반응성 물질은 물과 접촉하면 인화성 가스 또는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금속나트륨, 금속칼륨, 금속수소화물, 알킬리튬 시약 등은 일반 시약장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물질은 건조 상태를 유지하고, 습기와 수용액, 산류, 소화용수, 세척수와 분리해야 한다.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와 접촉하여 발화할 수 있으므로 밀봉상태, 불활성 분위기, 보관 용매의 잔량, 용기 손상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오래된 용기나 사용 이력이 불명확한 용기는 임의로 개봉하지 않아야 한다. 개봉 전에는 담당자, 연구책임자, 안전관리 담당자가 위험성을 확인해야 한다.
12. 독성물질과 고위험 시약 보관 기준
독성물질은 일반 시약과 분리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시안화물, 수은화합물, 비소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발암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은 사용기록과 반출입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성물질은 소량이라도 노출 결과가 중대할 수 있으므로 시약장 정리 시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시안화물은 산류와 절대 혼재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산과 접촉하면 치명적인 시안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다. 황화물도 산과 접촉하면 황화수소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산류와 분리해야 한다. 이러한 물질은 단순 독성물질이 아니라 반응성 유독가스 발생 가능 물질로 관리해야 한다.
13. 과산화물 형성 가능 물질 관리
에틸에테르, 이소프로필에테르, 테트라하이드로퓨란, 디옥산 등 일부 유기용매는 장기간 보관 중 과산화물을 형성할 수 있다. 과산화물은 농축, 증류, 충격, 마찰에 의해 폭발할 수 있으므로 개봉일과 폐기기한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오래된 에테르류 용기를 흔들거나 증류장치에 바로 연결하는 것은 위험하다.
과산화물 형성 가능 물질은 입고일, 개봉일, 점검일, 폐기예정일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용기 입구에 결정이 보이거나 뚜껑 주변에 고체가 형성된 경우에는 임의로 개봉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용기는 고위험 폐시약으로 분류하여 전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4. 시약장 라벨링 방법
시약장 외부에는 보관군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류, 알칼리류, 인화성 액체, 산화제, 독성물질, 물 반응성 물질 등으로 표시한다. 시약병에는 물질명, 농도, 제조일 또는 개봉일, 담당자, 주요 위험성, 보관군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희석액이나 조제용액은 원시약보다 라벨 누락이 잦으므로 별도 점검이 필요하다.
라벨에는 약어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연구실 내부에서는 약어가 통용되더라도 신규 연구자, 점검자, 비상대응자는 해당 약어를 즉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약어를 사용할 경우 정식 물질명과 농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라벨 항목 | 작성 예시 | 관리 포인트 |
|---|---|---|
| 물질명 | Hydrochloric acid, 염산 | 약어만 기재하지 않는다. |
| 농도 | 35%, 1M, 0.1N | 희석액은 반드시 농도를 표시한다. |
| 위험성 | 부식성, 독성, 인화성, 산화성 | MSDS 기준으로 확인한다. |
| 개봉일 | 2026-05-01 | 장기보관 물질 선별에 활용한다. |
| 보관군 | 산류, 산화제, 인화성 액체 | 혼재보관 방지 기준으로 활용한다. |
| 담당자 | 연구책임자 또는 사용자 | 불명확한 시약 발생을 줄인다. |
15. 시약장 정리 절차
시약장 정리는 무작정 꺼내서 다시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정리 작업 자체가 노출과 누출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작업 전에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기 상태를 확인하며, 누출 대응물품을 준비해야 한다. 오래된 시약이나 결정이 생긴 시약은 흔들거나 마개를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1단계: 전체 시약 목록 작성
시약장별로 보관 중인 모든 시약을 조사한다. 시약명, 용량, 용기 수량, 농도, 보관 위치, 개봉일, 위험성을 기록한다. 이 단계에서 불명확한 시약은 별도 표시한다.
2단계: 불필요 시약 선별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시약, 라벨이 훼손된 시약, 용기가 손상된 시약, 결정이 생긴 시약을 선별한다. 불필요 시약은 실험실 내에 계속 보관하지 않고 폐기 절차로 전환한다.
3단계: 위험성별 분류
MSDS와 라벨 정보를 기준으로 산류, 알칼리류, 인화성 액체, 산화제, 환원제, 독성물질, 물 반응성 물질, 일반 저위험 물질로 분류한다. 하나의 물질이 여러 위험성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보관 기준을 적용한다.
4단계: 시약장 재배치
분류한 시약을 전용 보관함 또는 구획된 선반으로 이동한다. 액체류는 하단에 보관하고, 고체류는 전도와 낙하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둔다.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은 같은 누출받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5단계: 라벨과 위치표 작성
시약장 외부에는 보관군 라벨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시약 배치표를 붙인다. 위치표는 실제 보관상태와 일치해야 한다. 위치표만 정리되어 있고 실제 시약 배치가 다르면 점검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6단계: 정기점검 체계 운영
시약장 정리는 1회성 활동이 아니라 정기 관리 체계로 운영해야 한다. 월 1회 이상 라벨 상태, 용기 상태, 혼재보관 여부, 불필요 시약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16. 실험실 시약장 점검표 예시
| 구분 | 점검내용 | 적합 기준 | 점검 결과 |
|---|---|---|---|
| 보관분류 | 산, 알칼리, 인화성, 산화제 분리 여부 | 위험성별 구획 보관 | 적합 / 부적합 |
| 혼재보관 | 금지 조합이 같은 선반에 있는지 확인 | 금지 조합 없음 | 적합 / 부적합 |
| 라벨 | 물질명, 농도, 위험성 표시 여부 | 식별 가능 | 적합 / 부적합 |
| 용기상태 | 누출, 균열, 부식, 팽창 확인 | 이상 없음 | 적합 / 부적합 |
| 누출대비 | 누출받이, 흡착재, 중화제 비치 여부 | 물질 특성에 맞게 비치 | 적합 / 부적합 |
| 폐시약 | 장기보관, 라벨불명, 사용불가 시약 확인 | 폐기대상 분리 | 적합 / 부적합 |
| 시약장 상태 | 환기, 잠금, 부식, 전도 방지 확인 | 정상 유지 | 적합 / 부적합 |
17. 폐시약과 사용 중 시약의 분리
폐시약은 사용 중인 정상 시약과 같은 시약장에 혼재보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폐시약은 성분이 불명확하거나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반응성이 증가할 수 있다. 폐액통도 산성 폐액, 알칼리성 폐액, 유기용매 폐액, 할로겐계 폐액, 중금속 폐액, 산화성 폐액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
폐시약 용기에는 폐기물명, 주요 성분, 발생일, 발생부서, 담당자, 위험성을 표시해야 한다. 폐시약은 실험실 통로, 싱크대 하부, 후드 내부, 출입문 주변에 임시로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폐시약의 임시보관 장소도 혼재보관 금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18. 실험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관 오류
첫째, 산과 알칼리를 같은 부식성 보관함에 함께 넣는 오류이다. 둘 다 부식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서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 둘째, 인화성 유기용매와 산화제를 같은 하부장에 넣는 오류이다. 화재 위험을 크게 높이는 조합이다. 셋째, 시약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는 오류이다. 검색은 쉬워지지만 위험성 분리가 되지 않는다.
넷째, 소량 시약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오류이다. 실험실 사고는 소량 물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안화물, 불산, 과산화물 형성 가능 물질, 금속나트륨 등은 소량이라도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후드 내부를 시약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오류이다. 후드는 실험 작업공간이지 장기 보관공간이 아니다. 후드 내부에 시약이 쌓이면 환기 성능이 저하되고 사고 시 대응공간이 부족해진다.
19. 시약장 정리 후 유지관리 방법
시약장 정리 후에는 신규 시약 입고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새 시약이 들어올 때마다 MSDS 확인, 보관군 지정, 라벨 부착, 위치 등록, 개봉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규 시약을 임시로 아무 선반에 올려두는 습관이 반복되면 정리 체계가 빠르게 무너진다.
사용 후 반납 기준도 필요하다. 실험자는 시약을 사용한 뒤 원래 위치에 반납해야 하며, 뚜껑 밀폐, 외부 오염 제거, 라벨 훼손 여부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공용 시약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점검 결과는 사진과 체크리스트로 남겨야 개선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
20. 실험실 시약장 정리 실무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질문 | 판단 기준 |
|---|---|---|
| 분류 | 시약이 위험성별로 분류되어 있는가? | 산, 알칼리, 인화성, 산화제 등이 분리되어야 한다. |
| 혼재 | 금지 조합이 같은 선반에 있는가? | 반응 가능 물질은 분리해야 한다. |
| 위치 | 액체류가 높은 곳에 보관되어 있는가? | 무겁고 위험한 액체는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
| 라벨 | 시약명과 농도가 명확한가? | 불명확한 시약은 격리해야 한다. |
| 장기보관 | 오래된 에테르류나 반응성 물질이 있는가? | 개봉일과 폐기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
| 누출대비 | 누출받이와 흡착재가 준비되어 있는가? | 보관군별 대응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
| 폐기 | 사용하지 않는 시약이 방치되어 있는가? | 폐시약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 |
FAQ
시약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면 안 되는가?
가나다순 정리는 검색에는 편리하지만 안전한 보관 기준이 아니다. 실험실 시약은 물질명 순서가 아니라 위험성별 양립성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한다.
산과 알칼리를 같은 부식성 시약장에 보관해도 되는가?
원칙적으로 분리 보관해야 한다. 같은 시약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별도 선반, 별도 누출받이, 물리적 칸막이를 적용해야 한다.
인화성 액체는 모두 같은 보관함에 넣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인화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도 산화성, 산성, 반응성 등 추가 위험이 있으면 일반 인화성 유기용매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된다.
오래된 시약은 언제 폐기해야 하는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거나, 라벨이 훼손되었거나, 용기 변형·결정 생성·누출 흔적이 있으면 폐기 검토 대상이다. 과산화물 형성 가능 물질은 개봉일 기준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시약장 점검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
공용 실험실은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위험 시약을 취급하는 실험실은 사용 빈도와 위험도에 따라 더 짧은 주기로 점검해야 한다.
후드 안에 시약을 보관해도 되는가?
후드는 실험 작업공간이며 장기 보관장소가 아니다. 후드 내부에 시약을 쌓아두면 환기 성능이 저하되고 사고 대응공간이 부족해진다.